하락장 주식 증여 절세 포인트는

[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김동명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최근 대기업 오너들이 주가 하락을 틈타 상장주식 증여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이에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식 가치의 평가와 여러 시사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뉴욕, 유럽 등 전 세계 증권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며 출렁이고 있다.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출현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주식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상장주식 평가 어떻게 하나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일(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특정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그날의 종가가 바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인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증여 시점에 실제 얼마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증여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해야만 정확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고려해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의 가액 변동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상장주식의 증여 시점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므로 증여 후 2개월이 지나 평가액이 확정되면 신고기한까지 남은 기간 동안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납부 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증여 후 주식가액이 폭락한다면
상장주식 증여 이후에 당초 예상보다 크게 주식 가치가 폭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최근에 국내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모 그룹의 오너인 A회장은 2019년 12월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을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증여한 주식 가치가 예상 밖으로 급락하자 2020년 3월 30일에 당초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2020년 4월 1일에 다시 증여하는 것으로 공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면 A회장은 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일까.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 취소 규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상증세법 제4조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해 당초 증여 행위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A회장은 2019년 12월 증여 이후 주식 가치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함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인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증여를 취소하고,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증여한 것이다. A회장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향후 주식 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상당 부분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고려할 사항은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기업의 오너들이 이번 주가 하락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증여 시점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실제 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0호(2020년 05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