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 & 강성식 세무사

[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우리나라에서도 상속·증여 이슈가 재벌 등 특정 계급에만 준한 것이 아니라 점점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 고민’으로 퍼져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속·증여 하면 어쩐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날 포럼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이강민 변호사와 강성식 세무사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상속·증여에 관한 법률 상식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리 김수정 기자 | 사진 서범세 기자
[special]상속의 정석, 유류분과 국제상속 “상속 플랜 짤 때 특별수익 등 염두에 둬야”
행복을 위한 재산 승계가 오히려 분쟁의 씨앗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저 막장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접할 만한 일들이 이제는 현실에서도 적잖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9년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는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증가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줌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세금 문제 한 가지만은 아니다.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재산 승계 시 부모와 자식 간, 자식과 자식 간, 그리고 세무당국과의 분쟁 등 갈등 요인이 발생하는데, 생각보다 그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가 많다”며 “이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 유언, 신탁 등 재산 승계에 관한 고려사항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 중 증여의 ‘증여재산 회수 불가’ 원칙을 강조하면서 효도계약에 필요성을 설명했다. 효도계약서는 단순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負擔附) 증여계약이다. 민법은 증여계약의 무상성을 고려해 증여계약에 특수한 해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해 민법 제556조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5회 이상 부모 집 방문, 입원 시 병원비 지급 등의 효도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준다. 2015년 말 효도계약을 어긴 아들에게 70대 부친이 증여한 재산을 반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를 고려한다면 효도계약을 준비하는 것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 안전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special]상속의 정석, 유류분과 국제상속 “상속 플랜 짤 때 특별수익 등 염두에 둬야”
상속 시 발생하는 분쟁들
증여, 유언, 신탁 등 재산 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상속이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는 상속인들의 협의를 우선한다. 단, 이 같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들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만약 상속인들 중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는 효력이 없고, 법원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할 것을 권유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심판을 하게 된다.

법원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종종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 갈등의 주요 원인도 이 부분이다. 그중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 한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별수익과 관련해 ‘생전증여가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가’라는 부분도 지적될 수 있다”며 “가령, 과거 부모가 생전에 줬던 용돈 목록까지 따져 물어 다투는 형제들도 부지기수이므로 상속 플랜을 짤 때에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유류분과 상속세 납부 방법 및 국제상속에 대해서도 간결하게 짚어줬다.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유류분은 균등한 상속재산 분배라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불씨가 되곤 한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가족 간 재산 분쟁의 하나인 유류분반환청구는 2005년 158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811건으로 5배가 넘게 늘어났고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은 분쟁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상속 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에 해당한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시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게 되면 상대방에서 기여도를 주장해 유류분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재 판례에 의하면 유류분 반환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유류분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을뿐더러 자칫 가족 간 더 큰 갈등의 불씨를 야기할 수도 있어 미연에 상속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special]상속의 정석, 유류분과 국제상속 “상속 플랜 짤 때 특별수익 등 염두에 둬야”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59호(2018년 08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