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열 삼정KPMG 상무,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따라잡기

[한경 머니=공인호 기자] 상속과 증여는 일부 대기업 오너들과 같은 특정 계층의 고민거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나라의 경우 세금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특히 김구열 삼정KPMG 상무는 “‘변칙적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 강화 추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special] “국세청, 변칙적 부의 대물림 과세 강화 추세”
증여와 상속은 둘 모두 ‘부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종종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증여와 상속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의 생존 유무에 따른 개념적 차이뿐 아니라 부의 이전 규모 및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상속이 세금 절감에 무조건 유리하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부의 이전 규모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한 중장기적인 상속 및 증여 플랜(계획)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special] “국세청, 변칙적 부의 대물림 과세 강화 추세”
◆ “최고의 절세 방법은 ‘분산’”
김구열 삼정KPMG 상무는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따라잡기’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22년 국세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풀어냈다. 통상 상속세 조사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지방국세청이, 50억 원 미만이면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한다.

김 상무는 특히 최근 국세청이 ‘변칙적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종전에는 부동산, 주식 등 개인별 또는 자산별로 재산 취득 부족액을 조사했다면, 이제는 예금, 신용카드 등 세대별 자금 원천 조사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통상 상속세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는 피상속인 사망 이전 무려 10년 치 계좌가 대상이다.

일례로 피상속인 A씨는 상속 개시 5년 전에 부동산을 80억 원에 양도하고 제3자 명의의 통장에 보관했는데,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상속인이 일부 자금을 사용한 것이 발견돼 증여세 과세는 물론 상속세까지 합산돼 수십억 원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병원장 B씨의 경우 오래전 병원을 폐업했으나 입출금 확인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병원을 계속 운영한 것이 확인돼 소득세 과세는 물론 병원 시설물, 관련 소득에 대한 현금·예금 보유분 등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 사례도 있었다.

상속 관계에 있는 경우 단기간에 이뤄진 채무 상환일지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피상속인 C씨는 7년 전 주식 처분 금액 100억 원가량을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는데, 상속인이 일부 자금을 사용한 뒤 얼마 후 자금을 되돌려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금전무상대여’에 해당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세무당국은 자금 운용의 합계에서 자금 원천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금출처 부족액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금 운용과 원천의 합계액은 부동산과 주식은 물론 회원권, 전세금, 해외 송금액, 세금납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까지 촘촘히 들여다본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조사의 경우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피상속인이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경우 상속과 피상속인 모두의 계좌를 추적하게 된다. 이외에도 김 상무는 “여러 상속재산 중 보험금의 경우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무조건 과세를 하게 된다”며 “내가 직접 보험료를 불입했더라도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증여 시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분산’을 추천했다. 만약 20억 원의 재산을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할 경우 각각 2억2500만 원, 총 4억5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며느리들을 포함해 4명에게 증여하게 되면 총 증여세는 3억36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special] “국세청, 변칙적 부의 대물림 과세 강화 추세”
[special] “국세청, 변칙적 부의 대물림 과세 강화 추세”
자녀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역시 사전증여가 좋은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만약 0~30세 기간 동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융재산이 총 5억 원일 경우 재산이 10억 원으로 불어났더라도 증여세 신고 시점 즉, 입금 시점(신고세액공제 7%)에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했다면 불어난 금액 10억 원에 대해 세율 30%가 부과돼 막대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상무는 “2016년 한 해의 전체 증여재산 규모는 약 26조 원으로 자녀 및 손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증여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최근 4년간 증여세 신고세액도 66%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 상무는 “상속이든 증여든 세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며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개인별로 원하는 내용이 달라 중장기 플랜하에 맞춤식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pecial] “국세청, 변칙적 부의 대물림 과세 강화 추세”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59호(2018년 08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