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도하진 SC제일은행 방카슈랑스부 차장] 상속·증여세는 부자들만 부담하는 세금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강남 소재 아파트 한 채만 남겨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지켜온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산 가치 지켜주는 보험 활용법은
# 회사원 박 모(35) 씨는 올해 초 심장마비로 홀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거주하던 아파트와 운영하시던 상가를 물려받았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6개월 이내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30%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당장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도 급급한 마당에 1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할 방법도 없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상가를 급매로 팔려고 해도 사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다. 몇 달을 고민한 끝에 박 씨는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후 오히려 상속 자산의 평가액이 증가해서 상속세가 증가했고,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원리금도 많아져서 지금도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

위 사례처럼 남겨둔 상속재산이 오히려 자녀에게 고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계획’과 ‘상속세 재원 마련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녀가 상속세 납부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반드시 현금성 금융 자산을 상속 자산의 일부로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보험 상품이다.

상속 계획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수준으로 매우 높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가장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망을 전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부모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면 불의의 사고로 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가족은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단, 종신보험 등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면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병력, 연령 등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형 연금보험을 활용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상속형 연금보험, 상속세 재원+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상속형 연금보험은 생존하는 동안 적립된 원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다가, 부모가 사망할 경우 일시금(적립된 원금)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식이다. 따라서 부모는 매월 지급되는 이자를 노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녀는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일시금을 상속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연금 개시 이후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상속형 연금보험의 또 다른 장점은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 골치 아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 보험료 1억 원 이하 또는 월납 보험료 150만 원 이하로, 보험에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발생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설사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가입하더라도 부모가 생전에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연금보험은 수령한 총 연금액이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이자 발생분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대개 자녀에게 원금이 상속되는 시점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부모 세대에서 이연된 세금을 자녀가 납부해야 할 가능성도 낮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현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망보험금’의 형태로 적립된 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녀 역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금 상속이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 자녀가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형 연금보험은 2대에 걸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서 노후 연금과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자산가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종신형 연금보험 상속을 통해 상속세 절감 가능
상속세 납부 재원이 마련됐다면 다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규모(상속과세표준)를 줄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가치를 지키면서 상속과세표준을 줄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 효과적인 것은 종신지급형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계약자를 아버지로 하고 피보험자를 아들(상속인)로 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아버지가 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하게 되면, 아들은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이어서 수령하게 된다. 자녀가 일시에 목돈이나 금융 자산을 상속할 경우 전체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종신형 연금보험을 상속받는 자녀는 연금 정기금 평가(현재 연 3.0% 복리 적용)에 따라 현재 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받게 돼 상속세 납부 대상 금액은 실제 수령하는 금액보다 적게 평가될 수 있다.

세법상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종신형 연금보험은 금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즉, 평생 받을 연금을 이자금액과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상속세 납부 대상 금액은 실제 수령하는 상속재산(연금수령액)에 비해 적게 평가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재산을 형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재산을 세대를 이어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간 준비해야 절세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으므로 힘들게 일궈 온 자산을 온전히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7호(2019년 04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