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복지부…‘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거론했다 철회
입력 2024-09-09 09:45:07
수정 2024-09-09 09:45:07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배치를 거부한 군의관을 징계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한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나왔던 미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파견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복지부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방침을 번복했다. 대신 복지부는 파견 군의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했다. 이어 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군의관 235명을 응급의료기관에 차례로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에서는 파견 군의관들이 모두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이 군의관들의 응급실 기피 이유로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사고 과실 책임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대체인력(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중수본)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청구당 2억원까지(총 보상한도 20억)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