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권 첫 보험금청구권 신탁 체결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하여 본인이 계획한 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보험금이 계획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이날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 14년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까지 체결하며 굳건한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자산 분배 등 손님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특히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신탁으로 운용하며 수익자가 받게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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