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강제추행" 허위신고한 30대女 실형



직장동료가 강제추행을 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9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무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성범죄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직장동료 ㄴ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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