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준공 후 2년 실거주 의무화

강·서·송·용서 아파트 산 유주택자, 6개월 내 기존 집 처분·임대해야

서울 용산구 소재 한남뉴타운 3구역 일대. 사진=한국경제신문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지역 내에서 재개발 입주권 매수인에게도 아파트 준공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할 업무처리 기준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기준이 애매해 헷갈릴 수 있는 거래 허가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고, 구청마다 달랐던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같은 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나온 기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 후 입주 시기는 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제안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취득 시점부터 2년간 매수한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는데, 정부는 주택 허가 신청부터 허가 이후 계약 체결 및 잔금 완납, 등기까지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입주 기한을 4개월로 정했다. 그 기간 이상 잔금일을 늦추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구청마다 제각각이던 유주택자의 주택 취득 허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주해야 하는 이유나 주택을 추가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을 6개월 만에 매도 또는 임대한다는 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철거로 멸실되어 당장 거주가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소유주는 해당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뒤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일례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이 아닌 한남3구역, 방배 13·14구역 같은 재개발구역 내 다세대(연립), 단독주택을 사더라도 새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이다.

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재개발 지역 등에 1년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준공 후 잔여 의무기간인 1년을 더 채우면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용산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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