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정관에서 6인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9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6명을 선임했다. A사는 B와 C가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 1 대 1 지분의 원칙에 따라 설립한 회사이다. 이사 6명중 3명은 B, 나머지 3명은 C가 추천한 사람이다.대표이사는 B측 이사가 선임됐다.그런데 C측이 B측의 일방적 회사운영방식을 문제삼아 대립이 생기자 문제해결 차원에서 B가 추천한 자금담당 이사 D를 퇴임시키기로했다. 이에따라 D가 사임하고 퇴직처리돼 퇴직금까지 수령했다. 후임 이사 선출을 둘러싸고 B가 추천하는 사람을 C가 거부하고 이에B가 반발하는 바람에 후임이사 선출이 지연됐다.그러나 B측인 대표이사는 이미 퇴직 처리된 D를 법인등기부상 사임처리하지 않은 채 D에게 계속 자금담당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했다. 회사직원들에게 자금관계는 D의 중간결재를 반드시 받도록하고 이사회에도 계속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케 하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이사로서 서명하게 했다.C는 D가 퇴직금까지 받고도 계속 자금담당이사로서 직무수행을 하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D는 이미 사임해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회 결의는 이사 5명이 하는 것이고 C측 이사 3명이 이사회에서의결에 찬성한다면 이사 과반수가 출석해 이사 과반수가 찬성한 것이므로 의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사임하고퇴직처리된 D가 자금담당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의여부가 문제되었다.상법 제386조 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D는 후임이사가 선임돼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D가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다.또한 D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이상 이사회 출석 및 의결정족수에는 D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A사의 정관이 정한 이사의 최소 숫자를 상회하는 숫자의 이사를 선임하였더라면 D가 사임하여도 정관상의 이사 숫자에는 미달되지 않았을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정관이 정한 이사의 최소 숫자만을 선임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이다.만약 사임하거나 임기만료된 이사가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이사로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정한 경우 등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나 법원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이 있기 전에는 D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대표이사는 상법상 당연히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을 집행하는 등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나대표이사 아닌 일반이사는 이사로서 당연히 업무집행권이 있다고할 수 없다. 자금담당이사와 같이 업무담당이사를 두는 경우 대내적으로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범위내에서는 회사의 피용자의 지위를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위의 경우 자금담당이사인 D가 사임하면서 퇴직처리돼 퇴직금까지받았다면 D는 회사 피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상법 386조 1항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지 업무담당피용자의 지위에 관하여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D가 회사에 계속 출근하면서 회사자금관계에 관해 중간결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D가 무보수로 계속 중간결재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회사의 내부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D의 중간결재를 거쳐대표이사가 최종결재를 한 다음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 명의로 행위한다면 대표이사의 행위가 무효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