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특허법에 대한 관심이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에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특허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무역 적자, 고조되는 수입봉쇄정책 때문에 온 세계의 숨은 눈초리가 모아지는 곳이기에 많은 아시아권 기업들은 국제경쟁에서 크나큰 열쇠를 쥐고 있는 특허에 더욱 더 의존하는 실정이다.미국 특허의 종류로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의장특허(design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가 있다. 실용특허란 발명특허와같은 것으로 새로운 것을 발명한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이 그것을쓰거나 팔거나 만드는 일을 방지하는 특허이고 유효기간은 17년이다. 의장특허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작한 사람에게 주는 특허이고유효기간은 14년이다.예를 들어 아름다운 차 모양을 고안해 내는 것이 의장특허에 속한다. 또 식물특허는 색깔 향기 모양 냄새 저장성 생산성 토양이 견디는 능력, 그리고 습성면에서 새로운 식물을 발견했을 때 주는 특허이다. 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발명품(device) 제조방식(process) 그리고 새로운 물질의 구성 및 성분이다.물론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어도 특허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의 명령어가 적힌 내용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성분의 구성이 발명품인 경우에는그 성분의 구성을 실제로 합성하여 어디엔가 유효함을 보여야만 미국 발명 특허신청을 할 수 있다.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미국에서는 회사 이름으로는 특허를 낼 수없다. 개인이 특허 신청과 동시에 라이선스를 회사에 양도함으로써회사가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특허법을 무시할 경우 미국에서는 민사법으로만 처리하고 형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특허도용죄는 다시는 도용하지 못하게 하고(Injunctive relief), 로열티의 3배까지 돈을 내야 하고 소송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상품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중에서 특허 범위에 포함된 부분이 있는 상품이 있다면 미국 국제특허교역청(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수입금지령(exclusion order)을 신청할 수 있다.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특허의 비밀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는 특허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상업비밀(trade secret)법이 적용된다. 상업비밀은 비밀이 지켜지는 한 유효하다.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코카콜라의 제조방법 비밀은 잘 지켜진 상업비밀의 전형적인 예이다.이젠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시장에서 보다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내놓아야 할 때다. 많은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갈 수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개인은 물론 국가 경쟁에엄청난 영향을 준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한 공군 장교가 발명했던전자 오븐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생활 필수품이되었으나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득을 보지 못한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에 미국의 대기업중 UOP사는 특허로 인한 로열티 수입만연간 8천만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얻고 있다.특허는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미국 특허청에서도 우선 한국말로 등록이 가능하다. 접수 날짜는 빠를수록 좋으므로 우선 한국말로 등록한 다음 나중에 번역본을 보내도 한국말로 등록했던 빠른접수일자를 확보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특허를 신청하고 한국 특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 특허 신청을 할 경우 때를 놓쳐 신청을 하지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특허 신청은 한국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해야 한다. 특허 획득일로부터 1년이 아니다.세계화시대인 지금 대부분 한국 발명품이 미국 특허청으로 간다.미국 특허청에는 미국 특허 창구와 세계 특허 창구가 있다. 세계특허를 신청하면 세계 특허의 일환으로 한국 특허도 받을 수 있다.그러므로 미국 특허부터 신청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특허만 내는 경비로 미국, 한국 특허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