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통상 「3층 체계」가 거론된다. 개인과 기업(직장), 정부(사회) 등 3자가 합해 한 개인의 노후를 대비하라는 것이다. 현재 개인연금은 시행중에 있고 기업연금은최근의 노동법 개정에 따라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며 사회가 개인에게 노후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지난 86년 국민연금법 공포 및 이듬해 시행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8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96년말 현재 가입자 7백82만명, 적립기금25조원이라는 방대한 규모로 성장했다. 연금 보험요율은 초기 3%에서 93년 6%, 98년 9%로 변화해왔으며 그동안 노령연금, 장해연금,유족연금 등 급여지급액도 총 4백44만건, 3조1천억원에 달해 사실상 정착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의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체계의 중추적인 제도로 자리잡아가는 한편 가입자 수나 적립 재원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볼때 정치적·경제적으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할수 있다.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기회의 상실이나 장해발생, 조기 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목적을 띠고 있다. 그러나전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기금으로 적립한 뒤 추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통해 계층간 소득을 재분배해주는 기능도 갖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가 공공 및 복지부문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마련 의도도 지니고 있다.이밖에도 국민연금은 사적 연금과 구별되는 몇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어 15년 미만 가입자가 중도에 탈퇴했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 전액과 이자 수익을 반환해 주도록 되어있다. 예컨대 시행 15년이 되는 2003년 이전에 60세가 되거나 사망, 해외 이주 등의 경우에 반환 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아직 국민 개보험이 안된 도입 초창기에 가입자의 이익을 가급적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연금수급 자격이 발생했더라도 정규적인 소득기회가 보장되고 있다면 연금 지급을 삭감하거나 연기 소득추계제도, 매년 누적된 물가상승률의 합이 10%를 넘으면 그 변동률만큼 급여를 상향조정하는 지수화제도도국민연금의 특성이다.◆ 현 국민연금 급여 ‘선진국 수준’같은 공적 연금이라도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크게대비를 보이는 부분은 급여수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가입기간동안의 평균 월소득 기준으로 35%를 받게 되어 있으나 직역연금자는최종 소득 기준으로 50%를 급여로 받는다.더구나 가입 연수가 1년 증가하는데 따른 급여 증가폭은 국민연금이 1.75%인데 반해 직역연금은 2%에 달한다. 이는 직역연금의 적자현상이 국민연금보다 훨씨 더 심각한 양상을 띠는 원인중 하나가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와 소득비례 기능을 다 갖고있지만 직역연금은 완전히 소득에 비례하는 일반 보험 원칙을 따르고 있다.한편 국민연금은 그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율배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우선 노후보장이라는 면에서만 본다면퇴직연금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간주되기 쉽다. 그런 점에서현국민연금의 급여는 「선진국 수준」이다. 퇴직 연금이 재직시 임금에 비해 몇 % 수준인가를 말하는 「임금대체율」에 있어 한국의국민연금은 외국의 공적 연금에 비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임금대체율을 보면(85) 저소득층의경우에는 43%, 고소득층이 21.1%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나 한국은저소득층이 71%, 고소득층이 29%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하지만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과다하면 근로의욕의 저하나 조기퇴직 유인의 제공 등 부정적 영향의 소지도있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KDI의 문형표 박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저축률을 낮추고경제내의 자본 축적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끼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성·수익성 적절히 조화돼야또 하나는 국민연금의 성격 규정이다. 국민연금은 분명 개인이 정부에 신탁한 재산이다. 하지만 가입자의 갹출분보다 훨씬 더 많은부분을 사회가 지급보장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적 성격도 강하다.즉 사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보면 수익성과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전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공공성의 원칙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실상 수익성을 강조할 경우 막대한 기금 규모로 인해 금융시장을 독점지배하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보다 더 생산적인부문에 투자될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때문에 연금 전문가들은 양자간의 이해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기금을 운용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연금의 무엇보다 가장 큰 특성은 그 태생적 적자구조다. 재정추이에서 나타나듯 기금고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국민연금은 언젠가 국가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시한폭탄이 될수도 있다. 선대들이 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후대에 대한 죄악이 될지도 모른다.★ 연금급여공식소득 재분배·소득 비례기능 함께 반영기본 월 연금액=0.2X(A+0.75B)X(1+0.05)노령연금 가입자의 한달 기본 연금액은 위와 같은 공식에서 정해진다. 여기서 A는 특정인이 연금을 받게되는 해의 한해전 모든 연금가입자의 평균 월봉(소득월액)을 가리킨다. B는 연금에 가입해 있는 기간 동안의 특정 가입자 자신의 평균 월봉이다. 0.75는 B를 조정하는 상수, n은 20년 초과 가입년수(즉 가입기간이 25년일 경우n은 25-20=5), 0.05는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할 경우 매 1년에 대한 연금액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다.이 수식의 기본 개념은 20년 동안 연금에 가입한 가장 평균적인 소득자가 퇴직 뒤 매월 자신의 전체 평균소득의 35%를 연금으로 받게끔 했다는 것이다. 즉 가입기간이 20년이면 n은 20-20=0이 되고 따라서 맨 끝항은 1이 된다. 또 가장 평균적인 소득자로 간주했으므로 A와 B는 같은 값이다. 그럴 경우 연금 공식은 (0.2×평균월봉)+(0.2×0.75×평균 월봉)으로 변하는데, 여기서 앞부분은 자기 평균월봉의 20%, 뒷부분은 15%임을 알 수 있다.앞의 20%는 전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므로 자기 소득과 상관없이 정해진다. 즉 균등 부분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 15% 부분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으로서 소득 비례부분이 된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과 소득 비례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은 이같은산식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