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공정거래 위원회는 시정조치 또는 벌칙을 부과할 수있다.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거래든 그 거래의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그 힘이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어느 거래든지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월성을 가진 당사자와 경제적으로 열세인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다. 계약은 이러한 당사자들간에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은 경제적인 강자에 유리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마련이며, 계약 자유의 원칙은 이러한 다소간의 계약의 불평등이 경제에 활력을 준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자신이 거래상 상대방보다 다소 우월한 지위에 있고 그래서 계약내용에서 상대방보다 유리한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조항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만을 공정거래법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단순히 부당하게 이용한다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현실에이르러 어떠한 행위에 본조항이 적용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를 통하여 본조항이 적용되는 행위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본조항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시하여야 한다. 이때 말하는 우월한지위라 함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우월하여 교섭력이 강하다는 정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해당 당사자와 거래를 하지 아니하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와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을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우월성을 말한다.본조항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형태는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의 거래에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이외의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목표,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 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고 있다.위 행위 형태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대리점에대한 판매목표 설정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밀어내기식 물품 출하등의 행위가 전형적으로 본조항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과다한 보증금의 제공 등도 본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위 항목중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표현은 매우 광범위한 유형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비록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행위라도 그 계약조건 자체가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계약이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가될수 있으며 계약에 없는 불리한 행위를 후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실제의 상거래에서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태의 모든 행위를불공정거래행위로 본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상거래를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조항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은 광범위한것이며, 본건 고시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인가여부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부당한 권리행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가치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면에서 공정거래법은 경제적인 정당성이 그 판단의 근거를 형성하는 경제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