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를 찾습니다」.오가는 차량이 적지않은 네거리나 한적한 대로변에 나부끼는 이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본 이가 한둘은 아닐 것이다.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뺑소니사고와 관련된 것임을 미루어짐작하는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하다.이처럼 불의의 교통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쳐도 어디에다하소연을 할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사태에 대비, 자동차손해배상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벌이고 있다. 뺑소니 사고 뿐만 아니라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로 판명됐으나 운전자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소유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의한 피해 등도 보상을 받기 어렵긴 마찬가지다.이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된다.물론 직접적인 가해자 대신 정부가 보상을 책임지는만큼 피해자 입장에선 충분히 보상을 기대할 순 없지만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작년 8월이후 발생한 뺑소니사고 등을 당한 사람들은 1년전보다 2배가 오른최고 6천만원까지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사망보험금은 크게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으로 나눠져 있다.장례비는 2백만원, 위자료는 본인의 경우(20세 이상 60세 미만)8백만원까지 지급되며 유족은 배우자 4백만원, 부모 3백만원, 자녀2백만원씩의 위자료가 나온다.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에 대한보상금인 상실수익액은 피해자별로 차이가 난다. 사망 본인의 월평균 소득액(세금 공제후)에서 자신의 생활비를 뺀 금액에서 취업가능한 기간을 곱해 나온 금액이 바로 상실수익액. 보상금 한도가있긴 하지만 피해자가 젊거나 소득이 많을수록 보상금이 커진다는얘기다.부상이나 후유장해를 당해받는 보험금의 지급방식도 이와 유사하다. 부상보험금은 치료비와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 등이 보상대상이고 후유장해는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으로 보상금 구성이 다소 차이가 날 뿐이다.이같은 보장사업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동부화재에서 대행하고 있다. 뺑소니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그 유족들은 동부화재 본사나 지점(가급적 사고관할지점)에 소정 양식의 보험금 청구서와 부상및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몇가지 서류를 제출, 보험금을청구할 수 있다.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보험금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알수 있는 증명서류와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등도 준비해야 한다. 지난 97년 한해동안 이같은 뺑소니사고 등으로 접수된 사고건수는 차량보유 불명 4천4백12건 등 총 6천5백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지급된 보험금만 총 4백51억2천9백만원에 달한다고 동부화재는 밝혔다.단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국가배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거, 피해보상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계약철회 청구제도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제도.보험사는 철회청구서가 들어온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단 자동차보험은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뺀 금액(미경과보험료)을 환급해준다.보험료 환급과 함께 철회청구서가 접수된 날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대해선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 제도의 대상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가계성보험으로 자동차보험(책임보험 예외) 주택화재보험 연금보험 등이며 보험계약 철회의사를 밝힌 서류에 가입자가 갖고 있는 청약서 사본 및 보험료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