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경기북부를 강타한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자동차보험의 면책범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가입자와보험사간의 일대 논란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자동차가 갑작스런 호우등 천재지변으로 못 쓰게 됐을 때 보험보상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답부터 말하면 운전자가 운행중에 하천범람 등으로 차가 고장나면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정차 상태에서 차가 물에 빠져 엔진 등이 못 쓰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이다. 이같은 해석은 보상요구가 들어온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얼마나 명쾌하게 주정차 상태에 있었는지 규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실랑이가 벌어질 소지가 높다.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만 보면 보상여부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규정인 약관 45조(보상하지 아니하는손해) 5항은 다음과 같다.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자기차량 뿐만 아니라 자기신체 손해 등 인적 피해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이같은 보상대상 제외는 차가 주정차돼 있었을 때 일어난사고에 한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이미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운전자가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는 가입자 과실부문에 더 큰비중을 두어야 한다는게 보험사의 입장이다. 기상예보 등으로 사전에 사고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야 하는 것은 가입자의 몫이라는 것.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큰 비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을 하다넘치는 하천에 차가 빠지고 그 때문에 운전자가 다치면 당연히 자동차보험 보상대상이 된다. 부서진 차의 수리비는 물론 운전자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그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의 자기신체 손해와 자기차량 배상부문에 가입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부문(특히 자기차량배상)을 들지 않는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운행중에 사고를 당해도 이 부문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일시에 수많은 차가 부서지는 등 대량 보험사고가 발생한 지난번호우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보험사는 당연히 비상이 걸린다.곳곳에서 들어오는 사고접수를 받고 그것이 정당한 보상대상임을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보험사는 수많은 가입자로부터 배임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된다. 또 뜻하지 않은 비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에게 가급적 빨리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도 떨쳐 버리기 어렵다.어쨌든 이번 호우사태를 계기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는 교훈을일깨워주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대표적인 면책사항은 다음과 같다.우선 가입연령이 한정돼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운전자 연령을 26세 이상(주민등록상 생년월일기준)으로한정시켜놓고 해당연령 미만 운전자가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효력이 없다. 또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하고 배우자나 부모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낸 사고도 보험보상과는 거리가멀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자기신체나 차량이 다치거나 파손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는게 좋다.그리고 새 차로 바꾼 다음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나 자가용승용차로 영업행위를 하다 낸 사고 또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