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받은 후 '짐꾸리기'도 꼼꼼하게 점검..주택 구입은 중개인 찾는게 현명

캐나다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비자발급이다. 이민수속에 오랜 기간이 걸리므로 이민준비자들이 비자를 학수고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일단 비자만 얻으면 바로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삿짐을 꾸리는 일부터 현지에 도착해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집을 구하는 일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할 게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이민법의 개정이다. 최근 캐나다 이민컨설턴트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기도 하다.이민준비자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일부에서 문서를 구했다며 보도한 경우가 있었지만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민전문가들은 이민법 개정안이 다소 수정이 가해질지는 몰라도 통과는 확실시돼 현행법과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점을 사전에 참고하고 준비할 것을 권하고 있다.지금까지 이민컨설턴트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개정이민법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독립이민에 관한 것. 경력에 대한 인정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공자에 한해서만 경력을 인정했던 현행 이민법과는 달리 비전공자라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해당직종의 경력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립이민의 요건이 완화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영어능력과 캐나다에서의 학업 근무 등 캐나디안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비중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에는 신청자 본인의 자격만을 심사해 부부 가운데 유리한 사람이 주신청자가 됐지만 개정이민법에서는 배우자의 경력 학력 캐나다에서의 체류경력 등이 주신청자의 자격점수에 부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음으로 눈 여겨볼 것은 투자이민의 요건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지에서 고용한 인원, 그것도 회계장부상 임금지급자로 기록된 직원을 10명 이상 고용하도록 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연간매출액이 8억원 이상 돼야 하며 이민자의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납세실적이 많아야 인터뷰시 유리할 것으로 이민컨설턴트들은 보고 있다.비자발급자비자를 받은 후 각종 서류와 물품들을 준비하고 인사를 다니는 등 분주하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소흘히 해서 안되는 게 짐을 꾸리는 일이다. 사전에 여러 운송업체의 직원을 불러 견적을 받아 비교해 가장 적합한 가격의 업체를 고르되 견적시 메모나 견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운송시 화물파손이 생길 수 있는데 선박회사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에 들지만 무게를 단위로 하므로 부피로 인한 파손 등이 발생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계약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인터넷 등을 통해 먼저 이민간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업체를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참고할 점은 이삿짐을 풀고 난 후라도 포장박스는 갖고 있는 것이 좋다. 당장 집을 살 수 없어 임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집을 사 이사하더라도 다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장박스는 품질과 가격에서 상당한 ‘재산’이다.현지도착후에는 가장 먼저 사회보장카드(S.I.N.) 의료보험 자녀세금감면혜택 등을 신청하고 자녀들의 학교등록을 해야 한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캐나다 이민생활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이용과 주택 구입이다. 금융기관은 주요 도시마다 한인금융센터가 마련된 곳이 많아 이곳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금융기관 이용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신용관리다. 캐나다에서는 신용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에도 요령이 필요하다.TD뱅크 버나비지점 한인금융센터의 최충근부장은 “대출이나 카드대금 수표 등을 제 때 갚는 것이 신용관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은행대출의 경우 제때 갚되 일정 기간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예금을 유치해두는 것이 요령이며 신용카드도 캐나다에서 발행된 것을 사용하되 한도가 높아지면 연체금도 고금리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제때 사용금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 또 현금대신 수표거래가 많으므로 발행수표가 부도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렌트비 등 수표거래시 마감 기한내 사용금액을 채워 넣을수록 신용이 높아진다는 것이 최부장의 말이다.특히 교민들이 민감하게 따지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최부장은 “한국인 금융 담당자와 상의하면 최소 잔액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거주할 집을 구하는 것도 큰 문제다. 다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중개인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캐나다의 부동산 중개인제도는 계약자만을 위해 봉사하게 돼있는 데다 주요 도시마다 한인 부동산 중개인들이 있어 이들에게 교육여건이나 향후 발전가능성 등 충분한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밴쿠버의 한 이민자는 혼자서 집을 구하겠다고 콘도에 거주하며 3개월이나 집을 찾았지만 콘도렌트비와 차비 등을 날리고 결국 부동산중개인을 찾아가 집을 얻은 사례도 있다. 집값은 지역과 주택형태마다 차이가 있다. 학군이 좋다고 알려진 지역, 백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한국 이민자들의 유입이 갑자기 많아진 지역 등은 집값이 다른 곳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다.인터뷰챤탈 램시 온타리오주 기업이민부 매니저“언어장벽 해결돼야 비즈니스 성공 가능”“비즈니스파트너십은 결혼과 같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투자이민자들은 매우 좋은 상대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기업이민부 매니저 챤탈 램시(Chantal G. Ramsay)씨는 한국인 투자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신이 만난 한국투자이민자들을 보면 아주 좋은 비즈니스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그러나 “언어장벽을 극복해야 결혼생활도 가능하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많은 투자이민자들이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고생하는 것을 봤으며 정보제공을 위해 한글판 투자가이드를 제작했지만 언어문제만큼은 이민자들이 스스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글판 투자가이드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캐나다에서 비즈니스성공의 패스포트로 기업이민자들이 비즈니스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캐나다내 각 주마다 한국인 투자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투자이민자들이 보다 좋은 여건을 고르는 것에 대해 램시씨는 “온타리오주는 가장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캐나다의 성장엔진으로 규제완화 세금감면 등록완화 등 다양한 ‘특별혜택’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캐나다에 정착한 총 4백49세대의 기업이민자들 가운데 42%가 온타리오주로 왔다며 온타리오주의 비즈니스환경이 우수함을 강조하기도 했다.한국인 투자이민자들이 세탁소 편의점 등 특정업종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초기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와 함께 “금융 등 기회를 잡는 ‘스킬(Skill)’을 빨리 익혀 보다 다양하고 큰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캐나다 투자이민자들이 2년마다 비자갱신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램시씨는 “캐나다정부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기업이민비자 기한을 늘리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