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다시 한 번 예금금리를 줄줄이 내렸다. 이제 예금금리는 4%대로 떨어져 이자소득세와 상반기 4.7%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대다.“세금을 줄이는 수밖에요.” 저금리를 하소연하는 투자자들에게 요즘 재테크 전문가들은 이런 충고밖에 건네지 못한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0.5%의 작은 금리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세금에는 의외로 무심한 경우가 많다고 이들은 말한다.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은 크게 비과세, 세금우대, 소득공제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일반저축상품은 이자소득세 16.5%(소득세 15%+주민세 1.5%)를 떼는 데 이것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이 비과세상품이다. 8월10일께 판매를 시작할 예정인 고수익고위험펀드를 포함해 생계형비과세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은행 신탁 보험) 농어민가계장기저축 등이 있다.고수익고위험펀드는 운용자산의 30% 이상을 투기등급(BB+ 이하) 회사채에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고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도 받지 않는다. 7월말 현재 투신권의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예약 판매 금액이 7천억원에 이르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품. 하지만 펀드에 편입할 투기등급 채권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터라 대량 판매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투신운용의 경우 회사 자산으로 남아 있는 투기채를 바탕으로 1천3백억여원을 예약판매한 뒤 사실상 판매를 중단했다.근로자주식저축은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불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가입액의 30% 이상 주식비중을 갖고 가야 한다.또한 농·수협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은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농특세 1.5%만 부과한다. 거의 비과세 상품과 다름없다.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상품 가입도 방법세금우대는 이자소득세를 깎아줘 10.5%만 내면 되는 것이다. 특정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세금우대로 해달라고 말하면 된다. 1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해 최대 4천만원(고령자 6천만원, 미성년자 1천5백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부부, 자녀명의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큰 목돈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이 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지난해 말까지 판매한 (신)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사람이 올 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연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보험사의 장기저축성 보험 역시 공제 대상. 주택 관련 저축도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공제된다.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이에 해당되는 상품이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한채를 소유했을 때만 공제 받을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