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거래는 내집장만 이후부터 … 40대 이후 ‘운용의 묘’ 필요

재테크는 개인의 투자성향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그 방법이 달라져야 하고 특히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재테크 요령을 펼쳐야 한다. 여기에서는 연령별로 재테크를 위한 주안점과 포인트를 살펴 보고자 한다.20대20대는 사회생활을 갓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시기는 재산 축적을 위한 준비기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주된 재무목표는 결혼자금 마련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환경과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레저비용 마련과 자신을 위한 투자라 할 수 있는 연수자금이나 교육자금 마련이 있을 수 있다.●재테크 포인트첫째, 월 소득의 30% 이상은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기른다. 사회 생활을 갓 시작해 돈을 열심히 모아야 하는 단계에서는 꾸준한 저축 외에 재테크의 특별한 왕도가 없다. 또한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중도에 포기하면 결코 불입한 만큼 이익일 수가 없다. 만약 신혼기의 맞벌이 부부라면 월 소득의 40% 이상은 꾸준히 저축하도록 한다. 남들보다 일찍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 맞벌이를 한다면 신혼기에서부터 남들보다 더 많이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둘째, 결혼자금 마련과 내집마련에 부족자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제2금융권보다 대출금리가 비교적 낮은 은행을 위주로 거래해 거래실적을 많이 쌓아 두는 것이 좋다. 제2금융권과의 거래는 내 집을 장만한 이후가 좋다.셋째,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 은행에 직접 찾아가는 불편함과 시간적 낭비를 없애며 수수료 할인과 같은 부가적인 혜택도 누리도록 한다.넷째, 내집 장만을 위한 출발점으로 주택 청약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한다. 적금식으로 불입하는 주택청약상품으로 주택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이 있으며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부금은 전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25.7평, 즉 30평형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하면 된다. 청약저축은 현재 주택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불입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 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다섯째,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인 적금식 상품으로 근로자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근로자 우대저축은 연봉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가입 가능하므로 신입 직원일 때 빨리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일 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시 장기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 이하 주택 소유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여섯째, 맞벌이 부부라면 계획성 있는 지출을 통해 효율적인 소비가 이뤄지도록 부부 소득을 한 곳에 모아 공동 관리하는 것이 좋다.30대30대는 갓 결혼을 한 신혼기에서부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직장에서 중견사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30대에는 20대에서부터 붓기 시작한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장만하며 육아비를 포함, 자녀 교육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 20대에서 부터 기르기 시작한 재테크 소양을 꾸준히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재테크 포인트첫째, 비과세상품이나 세금우대 상품 등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한다.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가입한도가 4천만원이므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부부 각각의 명의로 가입해 세금우대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둘째,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자금인 만큼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더 중시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성을 높이는 길이다.셋째, 주택 구입시 부족한 자금은 대출을 이용해야 하므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이나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상품 등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한 후 집 평수를 늘리기 위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예금은 일정 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처럼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규모와 지역에 따라 가입금액이 다르므로 원하는 평수의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1천만원을 예치하고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40.8평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이 생긴다.넷째, 가족들을 위해서 소득 중 일정부분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월 납입 보험료는 월 급여액의 5~7%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다. 미래에 혹 닥칠지 모르는 생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다섯째, 개인연금과 같이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후 준비를위한 저축은 빨리 할수록 월 불입금액이 줄어든다. 개인연금은 연 납입금액의 1백% 범위 내에서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월 20만원씩 불입하는 것이 좋다.40~50대 초반40대 이후에는 목돈마련보다는 목돈운용이 중요해진다. 이 시기의 목돈운용은 자녀 교육자금과 자녀 결혼자금의 준비, 노후를 위한 자금 설계, 은퇴 후 창업을 하는 경우라면 창업자금 마련 등의 재무목표를 기초로 설계해야한다.●재테크 포인트첫째, 목돈을 굴리는 요령을 알아야 한다. 목돈을 굴릴 때는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아야 하고 금리나 주식시세 등 경제변수에 따라 투자방법을 변경시킬 수 있어야 한다.둘째,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 비과세 저축,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저율과세 상품인 정기예탁금, 정기예금과 같은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기예탁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1.5%의 세금만 내면 되고 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10.5%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일반과세상품이 16.5%의 이자소득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 절세효과가 크다.셋째, 자녀 결혼자금을 위해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과 소규모 창업과 부업 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본다.50대 후반 이후50대 후반은 일선에서 떠나 은퇴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일선에서 떠난 이후에는 별도의 소득원이 없다고 볼 때 그동안 벌어 들인 소득을 적절히 운용해 생활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 고정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본인의 질병 등을 대비한 치료비, 여생을 즐기기 위한 여행비 등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노후생활기의 생활비 및 기타 필요자금은 은퇴전 생활비의 70% 정도라고 할 수 있다.●재테크 포인트첫째,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기 위해 월 이자 지급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둘째, 투자 대상으로 주식 투자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투자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 삼가하는 것이 좋다.셋째, 투자자산은 환금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투자대상은 줄여 가는 것이 좋다. 혹시 닥칠 지 모르는 본인의 질병 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