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위배 결정...자산소득 많으면 세 부담 줄어들 듯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61조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6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한 부부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부합산과세제도는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을 목적이지만 부부 한쪽의 자산소득을 배우자(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고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산소득이 많은 부부 또는 거주자가 각각 벌어들인 자산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과세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표참조)전문가들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향후 개인 단위로 이뤄짐에 따라 절세를 위한 세테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가족에게 자산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에 따라 세금 절감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억원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야할 소득세는 2,430만원(1,000만원×9%+3,000만원×18%+4,000만원×27%+2,000만원×36%)이다. 만약 1억원의 자산소득 중 절반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두 사람은 각각 5,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게 되며 이 경우 세금은 900만원이다. 두 사람의 세금을 합치더라도 한 사람이 낼 때보다 63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과세대상자가 두 사람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득공제액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세테크가 가능한 셈이다.한편 재경부는 올해 발생할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부터 개인별 과세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계없이 현행 합산과세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공정거래위, 의결권 제한 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SK, LG 등 9개 그룹의 34개 계열사가 2조9,064억원어치의 출자총액 한도 초과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의결권 제한명령서를 받는 대로 10일 내 포기할 대상 지분을 확정, 통보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대상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때까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내년 경제성장률 6%안팎 전망정부와 한국은행 및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6% 안팎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연 결과 내년도 GDP 성장률이 6%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생보사 순이익 대폭 증가올해 1분기(4~6월) 생보사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 22개와 외국사 10개사의 순이익은 1분기에 모두 1조5,3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가 증가했다.회사별로는 삼성이 8,387억원, 대한 2,996억원, 교보 1,941억원으로 대형 3사의 이익이 전체의 86%를 넘었다. 한편 알리안츠, 푸르덴셜, ING 등 10개 외국보험사들은 1,147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보험료 수익 기준으로 국내 시장의 10.7%를 점유했다.9월중 아파트 분양 2만여곳건설교통부는 9월 중 전국에서 새 아파트 2만5,812 가구가 분양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792가구, 인천 4,501가구, 경기 6,596가구 등 수도권지역 분양분이 전체의 절반인 1만2,889가구이며 나머지는 경남 3,177가구, 부산 3,157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