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관련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겨 놓으면 나중에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2002년 연말정산 요령을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은 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소득 공제폭 및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로 요약된다. 지난해보다 환급액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지난해 소득이 올해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 1인당 11만5,3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먼저 근로소득공제 내용이 다소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급여(비과세 급여를 제외)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는 전액, 3,000만~4,500만원은 10%, 4,500만원 초과는 5%로 지난해와 같은 공제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500만~1,500만원은 40%에서 45%로, 1,500만~3,000만원은 10%에서 15%로 공제폭이 커졌다.인적보험 및 연금보험료 공제도 확대됐다. 12월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5세가 넘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배가 늘어난다.분가했더라도 부모가 생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연금보험료는 지난해까지 납부액의 50%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게 된다.안경·보청기 구입비 공제대상 추가특별공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여기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의료비 공제대상에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이 추가된 것이 올해의 특징이다.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중에서는 사이버대학 교육비가 추가됐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1인당 15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보장성 보험료는 70만원까지 해당된다.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뺀 나머지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취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등이 포함되는 주택자금공제는 항목별로 불입액이나 상환액의 40%를 공제받는다.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카드사용액이 급여의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0%와 5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이 공제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직장인의 카드사용액이 1,000만원일 경우 공제액은 140만원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2,500만원에 자신이 받는 총급여액의 10%를 더한 수준에서 사용하면 된다.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양쪽에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비, 보험료, 세금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시중의 백화점 카드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선불카드, 현금서비스, 해외사용액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서비스는 많이 받아봤자 아무런 혜택이 없다. 신용카드 공제대상에는 배우자, 부모 등 가족들의 카드사용액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