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서울 225곳 3만8000여가구 사업승인 완료, 도곡주공 저층 ‘주목’

‘9ㆍ5 재건축 대책’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선시공 후분양, 주거지 세분화에 따른 용적률 강화 등을 적용받지 않아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사업승인 단지의 경우 초기 매입시 목돈이 필요하고 추가 부담금도 고려해야 하는 게 단점. 그러나 2~3년 정도면 건물이 준공돼 금융기회 비용부담이 적을뿐더러 입주 후 재산가치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 서울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74곳 1만4,219가구)에 비해 3배에 달하는 225곳 3만8,300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다.강남권에 사업승인 단지 많다서울의 경우 이른바 강남권에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가 주로 포진해 있다.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의 저밀도 재건축단지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이주 및 분양 등의 작업만 남겨놓고 있다.강남구는 대치동 도곡주공 저층 2차, 저층 1차, 해창, 서린 등이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다. 제2의 강남구로 부상이 유력시되고 있는 송파구는 잠실주공2~4단지와 신천동 시영 등 대단위 단지가 투자 1순위로 꼽히고 있다.이들 단지 아파트값 역시 9ㆍ5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잠실2단지 15평형은 9월 초 6억원에 시세가 형성됐지만 10월 초 6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13평형도 최근 4,000만~5,000만원 올라 4억9,000만~4억9,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고 호가는 5억원 이상이다. 잠실동 퍼스트공인의 정철규 소장은 “사업승인 단지의 경우 매물을 찾아볼 수 없고 가격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남 대치동 도곡2차 등의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2차 13평형은 한달 만에 8,000만원이 올라 최고 8억3,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도곡동 명문공인 관계자는 “사업추진이 확실한 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추가부담금도 적잖은데 매입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있다”고 전했다.반면 저밀도 재건축단지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9ㆍ5 대책 이후 가격이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소형평형 의무공급비율 확대와 개발기본계획상의 가구수 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 2단지, 강서구 내발산동 주공, 서초구 서초동 삼익주택, 서초구 방배동 황실 등은 단지규모, 입지여건 면에서 적잖은 추가부담금을 부담하더라도 준공 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경기도는 성남, 안양, 광명을 노려라경기도는 광명ㆍ성남ㆍ수원ㆍ안산ㆍ안양ㆍ의정부시 등에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곳이 성남시 사업승인 단지. 재개발사업으로 앞으로 크게 달라지는데다 판교신도시 조성에 따라 미미하나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동 올림픽1~3차, 하대원동 OPC, 태평동 목화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고속철 개통, 광명역세권 개발 등의 호재가 있는 광명시에도 소하동 시흥, 철산동 삼덕진주와 장미 등이 사업승인을 받고 늦어도 연말이나 내년 초께 일반분양한다는 계획이다.안양시도 예외는 아니다. 2년 전부터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일반분양 아파트가 1순위에서 치열한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되고 있는 게 그 예.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새 아파트 분양가 역시 평당 800만~900만원에 달해 투자환경이 좋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인천시의 경우 대단지 위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이곳에서는 남동구 구월동 주공1ㆍ2단지, 가좌동 주공1단지, 석남동 주공2단지 등이 그 대상이다. 구월 주공1ㆍ2단지(시공사 현대, 롯데건설) 10평형은 1억2,100만원, 가좌동 주공1단지(현대건설) 11평형은 1억500만원, 석남동 주공2단지(월드건설) 15평형은 1억2,000만~1억2,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돋보기 | 재건축 추가부담금안 내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추가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1조에 재건축 조합은 해당 관할 지자체에 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의뢰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근거해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즉 재건축 부담금도 일종의 지방세로 분류돼 조합원이 납부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추가부담금을 둘러싸고 조합ㆍ시공사ㆍ조합원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일단 조합원은 부담금을 내야 재산압류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오주용 사무관은 “그동안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내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어도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었다”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사무관은 또 “조합이 지자체에 부과ㆍ징수를 의뢰하면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며 “시ㆍ군ㆍ구가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면 지방세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담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최근 소형평형 의무공급비율 확대 등으로 인해 재건축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추가부담금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대의원회의 등 의결절차를 거쳐 행정당국에 추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의뢰하는 조합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1조(4항)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담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에게 그 부과 징수를 의탁할 수 있다.(5항) 시장,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 징수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 군수에게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