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하락시 손실 불가피, 여윳돈으로 굴려야

S그룹의 최홍석 부장은 지난 2002년 초 만기된 적금 3,000만원을 찾아 주식에 투자했다. 당시 주가지수는 900을 막 넘어설 때. 주식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대세상승기에 진입했다’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었다.최부장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김태현 대리도 200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주식투자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김대리는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한 최부장과는 달리 매월 30만원씩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해 왔다.같은 시기에 주식투자를 시작한 최부장과 김대리.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이들의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다. 우선 최부장은 아직도 원금의 20% 이상을 손해본 상태다. 반면 김대리가 가입한 적립식 투자신탁은 그동안 불입한 원금이 720만원이지만 최근 평가액이 900만원을 넘어섰다. 김대리는 1,000만원이 넘어서면 곧바로 해지하고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으로 안전하게 갈아탈 ‘행복한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다. ‘투자위험은 줄이고 누적수익률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적립식 펀드의 위력이 두 사람의 투자성적표를 이토록 차이 나게 만든 셈이다.주식으로 저축한다종자돈 마련 수단으로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적립식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까지 선호했던 은행 적금의 이자율은 연 4%대로 추락한 반면, 주가는 그나마 한때 900까지 올라갈 정도로 ‘상승의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적립식 펀드가 은행 적금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적립식 펀드란 은행의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꼬박꼬박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7년 이상 투자할 수 있다.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목돈 부담 없이 주식이나 채권상품에 간접투자할 수 있고 투자 시점을 1년 이상 분산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다.목돈마련은 장기주택마련펀드를 활용하라20~30대는 장기주택마련펀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우선 16.5%에 이르는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된다. 또 연말정산 때 적립금액의 40%(3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해 300만원을 소득공제받으면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약 30만∼12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면 가입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이 추징되고 7년 이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된다.직장인, 자영업자는 연금신탁(펀드)에 가입하라자영업자가 연금신탁주식형에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원금의 10% 이내에서 주식에 투자하지만 원금을 보장받으며 예금자 보장도 받는 ‘안전상품’이다.재테크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후자금의 20% 정도는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라”고 조언한다.65세 이상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6.5%)가 비과세되는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세금우대도 가능하다. 세금우대 가입한도는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55세 이상 여자와 60세 이상 남자는 최고 6,000만원, 20세 이상은 4,000만원,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다.자영업자나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는 주식투자 비율이 60% 이상인 펀드에 1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액 자산가는 ‘세테크 효과’도 얻는다.하지만 주식형 적립식 펀드도 결국 주식에 투자하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만큼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원금을 손해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드시 장기 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