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에 의해 가맹점을 가입시킨 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가맹점주의 상당수는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경험이 없어 프랜차이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이런 관계로 만난 본사와 가맹점주는 상호 믿음과 신뢰가 동반돼야 하는 건 기본이다. 각종 매뉴얼, 서비스 방법, 홍보방법, 상품에 대한 이해도 등 가맹점주가 숙지할 수 있는 능력 배양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본사에서 매출분석을 해주는 점포입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프랜차이즈는 ‘교육사업’인 동시에 ‘시스템 사업’이라고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회사를 믿고 창업하는 가맹점주에게 철저한 교육은 기본이고, 본사가 갖고 있는 모든 영역을 총동원한 시스템 속에 ‘장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입지선정’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프랜차이즈 본사는 저마다 아이템의 색깔이 있다. 비록 내세우는 건 동일한 아이템이라 해도 그 차이는 분명 존재하고 있다. 상품의 가격이나 점포의 크기, 내점고객을 상대로 하는 인바운드형(Inbound) 영업인지, 배달형 아웃바운드형(Outbound) 영업인지, 아니면 포장판매(Take out) 영업인지에 따라 상업지역에 입지해야 하는 아이템이냐, 주택가에 자리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냐가 가려진다.상업지역에 입지해야 할 아이템이 주택가상권에 입지하고 주택가에 입지해야 할 아이템이 상업지역에 입지해 아이템과 입지가 상반(相反)될 경우 부실 자영업자로 전락하거나 폐점에 이르는 비율이 한해 평균 25~35% 달한다. 좀더 쉽게 말하면 10명 중 3명꼴로 망한다는 것이다. 창업 실패원인이 매장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자질에서 나오기도 하나 입지선정을 잘못해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다. 다시 말해 입지선정을 과학적이고 정확한 수치분석에 따라 할 경우 실패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치킨매니아(www.cknia.com) 서울 등촌점을 운영하고 있는 표영종 사장(38)은 개인사업 실패 이후 창업을 결심하고 아이템을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 사업설명회, 박람회 등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하지만 투자비용이 넉넉지 못한 관계로 그나마 비용이 적게 드는 치킨전문점으로 정하고 입지도 투자규모에 맞춰 주택가상권으로 정했다.표사장은 아이템 선정과 치킨매니아라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데 40여일 정도를 소요한 반면, 점포입지 선정에는 70여일 정도를 소요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알선해 준 점포만 줄잡아 30여개에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알아본 점포수도 본사에서 알선해준 숫자만큼 됐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입지가 지금 자리잡고 있는 서울 등촌점 매장이다. 규모는 18평으로 주택가상권으로는 작은 평수는 아니다. 보증금은 6,000만원이며 임대료는 200만원선이다. 권리금은 신축건물인 관계로 없었다. 본사에 들어간 비용은 4,000만원선으로 총투자비용은 1억원 정도 소요됐다.현재 표사장이 운영하는 매장은 본사 직원들과 함께 배후지 가구수, 동종업종과의 관계, 가시성,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입지분석을 했다. 이러한 입지분석을 토대로 판매금액도 차별화를 뒀다. 테이크아웃 판매는 6,000원, 배달은 7,000원, 매장 판매는 7,000원으로 정했다.이 매장의 가장 큰 장점은 매장 앞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라솔을 10여개 정도 설치할 수 있어 매장 활용도를 2배로 늘릴 수 있었고 저녁시간대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가족들이 몰리면서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다.현재 15평 매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번화가나 역세권에서도 나오기 힘든 하루 15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 영향에 따라 금요일과 토요일은 하루 매출이 200만원을 넘는다.고객관리도 POS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테이크아웃 고객부터 내점고객까지 어떤 메뉴를 시식했으며 몇 명의 고객이 이용을 했는지 등을 데이터화해 본사 슈퍼바이저와 홍보전략을 세운다. 예를 들면 인기가 좋은 메뉴의 상품발주량은 늘리고 조금 미흡한 메뉴는 무료시식을 통해 메뉴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순이익만 한달에 1,200만원선을 기록하고 있다. 총투자비용이 1억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수익성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반면 경기도 평택에서 D치킨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민 사장(37)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해 실패한 사례다. 김사장이 운영하는 D치킨전문점은 맛은 우수했으나 입지선정과 물류시스템, 본사 매장운영 관리 등이 문제였다.우선 입지선정에서 배후지 가구수는 4,000여가구로 비교적 좋은 상권이었다. 문제는 배후지 가구수가 아니라 동종업종이 너무 많아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치킨전문점만 15개로 이들 점포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물류시스템도 문제였다. 소스는 본사에서 한달에 3~4회 정도 배달을 해준 반면, 닭은 직접 구매해야만 했다. 또 포장지나 전단지, 홍보용 POP 등 어느 하나 준비된 것 없이 가맹점에서 준비해야만 했다. 처음 상담과는 전혀 다르게 슈퍼바이저 시스템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영업담당자 또한 전화 받길 꺼려했다.다른 경쟁점보다 맛에서는 자신할 수 있다지만 홍보나 마케팅 등에서 경쟁이 안되는 상황이다 보니 9,000여만원을 들여 창업을 했음에도 직원들의 인건비에 임대료까지 부담하면서 영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김사장은 점포정리를 앞두고 직원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운영하고 있다.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대규모 사업이기도 하지만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소규모 창업이다. 따라서 본사의 관리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에 벌어지는 경영문제에 대해 관리통제를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입지선정이 잘못됐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투자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 그에 걸맞은 지속적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돋보기 창업자 세무상식(20)-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내년부터 부가가치율 인하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값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동시에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표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다. 판매자가 이렇게 더 받은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단 자신이 구매자의 입장에서 물건이나 재료를 사온 것이 있으면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빼고 차액만 납부한다.이것이 부가가치세의 원리이다. 그러나 막상 영세한 사업자들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갖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정해 놓았는데 이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의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시에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으므로 창업자들이 선호하지만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매출 × 부가가치율 × 10% -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매출은 사업자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이에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순현금매출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현금영수증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이 현금영수증발행액보다 작으면 이는 명백한 매출누락에 해당된다.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해져 있다.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점 등 불황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율을 내릴 것을 검토 중이라 한다.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첫째,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본래 간이과세자는 물건을 팔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다. 그러나 본인이 물건을 사올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에 사용된 물건이나 월세를 지급할 당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그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가가치율만큼 공제해준다. 이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잘 받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둘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신용카드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준 경우 그 금액의 1%(음식ㆍ숙박업은 1.5%)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셋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해 이를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격의 105분의 5를 공제해 준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구입처로부터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거래하는 대상도 노점상이나 행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증빙을 받기가 쉽지 않다.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에 한해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이러한 증빙이 없어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