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대표jyc100@hanafos.com약력: 1969년생. 95년 홍익대 경영학과 졸업. 2000년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대표이사(현). 2001년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위원(현)2003년 말 상속세와 증여세와 관련,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세법규정이 신설됐다. 그 요지는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해서 세금을 낼 때 다른 매매사례를 참조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종전 규정에 의하면 상속일(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또는 3개월) 내에 상속 또는 증여하려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이 있으면 매매가액 등을 평가액으로 해서 세금을 냈다. 또 이러한 매매가액 등이 해당 기간에 없으면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거해 세금을 내면 됐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세금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가 있었다.그러나 변경된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스스로 매매사례를 참조해서 부동산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령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비슷한 다른 아파트의 거래사례를 직접 찾아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거래사례를 찾기 위해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중개소를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그나마 거래사례를 찾으면 다행이다. 요즘같이 거래가 드문 시기에는 거래사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거래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안심하고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도 없다. 납세자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과세관청은 전산망을 통해서 유사물건의 신고사례와 구청에 접수되는 실거래가 신고내역 등을 통해서 납세자가 찾지 못한 거래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어지간한 용기를 갖지 않곤 기준시가의 신고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최근에 활성화돼 있는 인터넷상의 시세를 참고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상의 시세를 보면 통상 저가와 일반거래가, 그리고 고가로 구분돼 있다. 그리고 거래시세를 공개하는 사이트마다 적잖은 시세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그렇다면 납세자는 신고할 부동산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세법 그 어느 곳에도 어느 사이트의 가격을 참조하라는 말이 없다. 물론 저층은 저가를 참고하고 어느 층부터 어느 층까지는 로열층이므로 고가를 선택하라는 규정도 없다. 때문에 통상의 납세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등의 가격을 보고 신고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매매사례에 의한 과세는 또 하나의 치명적 결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부동산간의 형평성 문제다. 현재 부동산에 세금을 매길 때 적용되는 평가는 크게 두 가지다. 시세와 국세청 기준시가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가격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로 인해 부동산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와 토지를 비교해 보자. 기준시가가 동일하게 7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아파트를 증여할 때와 토지를 증여할 때는 그 세금이 달라진다. 그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시세인 1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토지의 경우 매매사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시가인 7억원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은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절차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다. 물론 실거래가로 모든 세금을 과세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조세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다. 다만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우선 납세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현재 고시하고 있는 공시가액을 과세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을 바에야 국세청이 보름 단위로 확인한 시세자료를 납세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편 시세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과 그렇지 않은 부동산간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부담 차이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의 의무화 또는 시세신고 부동산에 대한 감면 등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