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다양한 보완 대책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 농수산·축산업에 대해 단·중·장기에 걸친 폭 넓은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각 분야의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농업 부문에선 피해 품목의 소득보전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올려 7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업하는 농업인에겐 5년간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농업 전문 PEF(사모 펀드)를 조성, 농업과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60%에서 9~36%로 낮춰줄 방침이다. 도시 자본에 토지를 제공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등 외부 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들도 제시됐다.그동안 개별적으로 발표했던 고령농의 은퇴 촉진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확충,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농지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규모화 촉진, 농식품 산업 및 종자 산업 육성 방안, 농식품 수출 확대 추진 방안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수산업은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폐업 자금이 지원된다. 현재 입찰제로 운영되는 어선 감척 구조조정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현행 감척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발효 후 5년간 폐업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지적돼 온 도축세도 폐지하기로 했다.한·미 FTA로 피해를 보게 되는 제조·서비스업 기업들엔 업체 1곳당 6억 원의 구조조정 융자금이 지원되며, 무역 조정 지원 대상 범위를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종(51개)에서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란 FTA로 인해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할 때 구조조정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현행 68만 개사에서 281만 개사로 늘어나게 된다.FTA로 인해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지원받는 금액이 현행 임금의 66%에서 75%로 확대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구직자에게 훈련 기간 중 최대 2년 동안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구직 급여를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제 역시 70%까지 늘어난다. 더불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전직 지원 장려금 제도를 확대해 전직 비용의 100%(1인당 연간 최고 300만 원)가 지급된다.제약 산업에 대해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조 원이 투자된다.이 같은 정부의 피해 보완 대책에 대해 말 그대로 ‘종합선물세트’, 즉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농업, 중소기업 등 피해가 큰 부문의 소득 감소분을 ‘현금’ 지원해 주는 데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 경쟁력 강화 대책이 부실하다는 평이다. 또 농수산업 피해 보완 대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일례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로만 2년 새 2조8000억 원이 나갔다.이홍표 기자 hawlling@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