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나누고 ‘비과세 상품’ 활용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바야흐로 정치의 해라고 할 수 있는 2012년, 여야 모두 여러 복지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정치권의 증세(增稅) 논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증세안의 내용은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 상향,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통한 증세 방안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1996년부터 실시됐지만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유보됐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현재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및 연금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원천징수(15.4%)하고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소득수준에 따라 8.0~35.0%의 세율 적용)을 적용, 종합과세한다.

200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부부 합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부부가 아닌 개인별 기준이 4000만 원 초과로 높아졌고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이 기준 금액을 2000만 원 혹은 3000만 원 선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약 13만 명이다. 이들은 연이자 4%인 정기예금만 가입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연 40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올리게 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13만 명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4만8000여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8만여 명은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상품을 통한 절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현재의 구도대로 간다면(과표 기준을 3000만 원 혹은 2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절세 절략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 됐으며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재테크 스쿨]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절세 방안
첫째, 절세가 가능한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절세 상품들은 국내 주식형 펀드,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 즉시형 연금보험, 브라질 국채 등의 비과세형 상품과 물가 연동 국채, 선박 펀드 등 분리과세형 상품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절세 상품들은 10년 정도 수준의 장기성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규모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둘째, 소득 대상자를 분산하는 방법, 즉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미리 가족들에게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단순한 명의 이전이나 차명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증여 절차를 거쳐 자산을 미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다. 그렇게 되면 증여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 받은 이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자산의 규모가 큰 사람일수록 사후에 발생하는 상속세를 미리 줄일 수 있어 최근 증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 분리과세형(세금우대저축) 통장과 비과세형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60세 이상 비과세, 분리과세 통장 각 3000만 원씩이면 부부 각각 6000만 원씩을 절세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계획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묶어 둘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브라질 국채나 장기 저축성 보험처럼 장기성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단기적으로(1~3년) 운용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단기성 상품들이 과세형 상품이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미리 과세 대상자를 가족들 전체로 분리하고 최대한 비과세 분리과세 통장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황진호 미래에셋증권 반포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