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부국 호주의 자원세

호주는 300개 이상의 광산에서 20가지가 넘는 종류의 광물이 생산되는 실로 축복받은 자원의 나라다. 석탄 및 철광석은 수출량이 세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광물 이외의 주요 에너지 자원도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전체 철광석 및 석탄 수입량의 70%, 30%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로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전 세계 국제금융 시장이 경색되고 글로벌 경기가 침체됐던 시기에도 국제 원자재 시장의 활황으로 호주 경제가 입은 타격은 실로 미미했으며 호주 경제는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실질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Economic Outlook Report)’에 따르면 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호주 경제는 향후 2년 동안 3%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도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호주의 광물자원 개발 관련 투자 비중을 늘려 왔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포스코와 STX그룹, 일본의 마루베니 종합상사 등이 합작으로 로이힐(Roy Hill) 철광 지분의 약 30%를 인수한 투자 건을 들 수 있다. 로이힐 광산은 현재 호주에서 진행 중인 신규 철광석 프로젝트 중 매장량이나 생산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과 공급처 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이제 소극적인 수입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분 투자를 통해 자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호주의 광물자원 임대세의 입법 배경과 그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YONHAP PHOTO-1187> A boat navigates near the Rio Tinto Parker point Iron ore facility in Dampier in the Pilbarra region of Western Australia April 20, 2011. Australia, with a population of 21.8 million, does not have the workforce to exploit its enormous natural bounty. The mining and resources industry, including oil and gas, has more than $400 billion in new projects on the drawing board in Australia and will need another roughly 70,000 workers over the next five years alone, according to government estimates. Picture taken April 20, 2011. To match Special Report AUSTRALIA/LABOUR     REUTERS/Daniel Munoz (AUSTRALIA - Tags: EMPLOYMENT BUSINESS ENERGY POLITICS)/2011-06-14 13:25:32/
<저작권자 ⓒ 1980-201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 boat navigates near the Rio Tinto Parker point Iron ore facility in Dampier in the Pilbarra region of Western Australia April 20, 2011. Australia, with a population of 21.8 million, does not have the workforce to exploit its enormous natural bounty. The mining and resources industry, including oil and gas, has more than $400 billion in new projects on the drawing board in Australia and will need another roughly 70,000 workers over the next five years alone, according to government estimates. Picture taken April 20, 2011. To match Special Report AUSTRALIA/LABOUR REUTERS/Daniel Munoz (AUSTRALIA - Tags: EMPLOYMENT BUSINESS ENERGY POLITICS)/2011-06-14 13:25:32/ <저작권자 ⓒ 1980-201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현재 호주의 집권당은 근로자와 노동조합 등의 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노동당이다. 2007년부터 집권당이 된 노동당은 광물자원 산업의 호황이 호주 경제 전체에 파급되는 효과가 낮은 점과 연방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2010년 자원세 법안을 내놓았다. 호주 국민의 소유인 천연자원으로 많은 수익을 얻는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호주 경제 번영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였으며, 호주 내 원자재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40%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였다. 그러나 투자 감소와 호주 광물 업계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다국적 광물자원 기업들과 많은 이해 당사자들은 자원세 부과 추진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결국 기존 안에서 많이 완화된 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돼 금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호주 내에서 석탄 및 철광석을 생산하는 광물자원 기업들 중 이익 규모가 7500만 호주 달러 이상인 기업들은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얻는 소득에 대해 최대 30%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호주 정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약 3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 광물자원 기업 지분 등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매출액 및 이익 규모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당장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추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법안 시행의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또한 호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앞다퉈 호주의 광물자원 임대세와 비슷한 내용의 자원세를 신설하거나 그 시행을 앞당기고 있는 추세다. 자원 보유국의 자원세 부과 문제는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임주영 법무법인 지평지성 호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