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부동산이다. 환금성이 뛰어나고 시세 파악이 쉽고 권리 분석이 간단한 편이어서 초보자들이 아파트투자로 경매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환금성이 뛰어나 전국에서 한 달에 경매되는 아파트는 4000건이 넘으며 주거 시설 중 물건이 가장 많다. 아파트를 입찰하기 전에는 현 시세, 건축 연도, 단지 규모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인기 지역이나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는 나 홀로 아파트보다 낙찰가가 더 높다.
또한 아파트 경매에서는 관리비 체납 여부가 중요하다. 입찰 전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낙찰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밀린 관리비는 판례상 공유 부분과 전유 부분을 나눠 공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낙찰자가 부담하고 전유 부분은 새 주인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났지만 일반적으로 전체를 낙찰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연립·다세대주택
부동산 경매에는 큰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립·다세대주택은 5000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고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립주택은 건물의 면적이 660㎡ 이상이고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주택은 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을 말한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할 때 관리 면에서 열악하고 주차 시설이 부족하며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경매에 나오면 2회 정도 유찰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 번씩 유찰될 때마다 20~30%씩 저감되기 때문에 시세의 반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 많다.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의 대지 지분이 큰 것을 노리고 싸게 구입해 임대를 놓다가 개발되면 시세 차익도 얻고 나중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이나 공장 주변, 대학가 등이라면 임대 놓기가 좋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은 토지 면적과 주변 여건, 현재 건물 상태, 리모델링을 했다면 용도지구와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을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면적이 660㎡ 이하이고 하나의 건물에 각 호수별로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이 갖춰져 있지만 호수별로 소유권이 나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가 많아 명도 처리가 어렵다는 점 등 때문에 다른 물건에 비해 한두 차례 더 유찰되는 것이 보통이다. 임차인이 여러 명 살고 있어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가 몇 명인지, 명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등을 철저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상가 주택
상가 주택은 상가와 주거용 주택이 한 건물에 속해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상가 주택은 경매시장에서 아파트 이상으로 인기가 높은 물건이다. 상가 임대를 통해 매월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 있는 물건이고 상가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주거 문제와 임대 수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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