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용 로켓닷컴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을 찾아가는 방식 도입했죠"
문주용(50) 로켓닷컴 대표는 법률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경력을 지녔다. 기자 출신으로 전 직장에서 경영지원실장을 맡은 바 있는 문 대표는 의뢰인으로 법률 시장을 처음 접했다. 그가 느낀 법률 시장은 불합리함 그 자체였다.

“시장 논리로 봤을 때 법률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든다면 법률 시장이 신뢰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했죠.”

법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로(law)’와 시장을 의미하는 ‘마켓(market)’의 합성어인 로켓닷컴은 법률 서비스 오픈 마켓 회사로 지난 9월 홈페이지(www.lawket.com)를 공식 오픈했다.

서비스 마음에 안 들면 환불 가능
로켓닷컴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온라인에서 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터’다. 현행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중개해 수익을 취했을 경우 위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로켓닷컴은 직접 소개나 연결해 주는 중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그 대신 수익은 유료 정보를 통해 발생한다. 의뢰인은 변호사가 올린 상세 정보를 볼 때 건당 1000원을 결제해야 한다. 반대로 변호사가 특정 소송 분야 경험, 승소율 같은 상세 정보를 올리려면 월 5만 원을 내야 한다.

현재 로켓닷컴에 회원으로 가입된 변호사는 150여 명이다. 국내에서 이미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들 업체는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의뢰인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시스템이다. 오프라인과 다를 바 없다. 이와 달리 로켓닷컴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찾아가는 ‘역경매 콘셉트’로 차별화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서비스는 ‘수임료 환불’이다. 상품의 질이 나쁘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듯 법률 시장에도 이 같은 시스템을 적용했다. 변호사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의뢰인이 단계별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은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성공 보수 금액을 제외한 연간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추정된다. 한 해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비교해 본다면 1%도 채 안 되는 매우 작은 시장이다. 그만큼 발전의 여지가 많다는 게 문 대표의 생각이다.

로켓닷컴은 올해 연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률 서비스는 로켓’이란 인식이 생기는 시점이면 말 그대로 로켓(Rocket)처럼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 문 대표는 자신한다.

“물리적 공간 여부를 떠나 의뢰인이 있는 곳에 변호사가 몰리고 변호사가 모인 곳에 의뢰인이 찾아오는 게 당연합니다. 동대문시장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옷을 파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소비자가 찾아오고 공급 업체는 소비자가 많이 찾으니 가게를 내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 문 대표는 2000년 온라인 종합 경제 미디어로 첫선을 보인 이데일리의 창립 멤버다. 당시만 해도 “신문은 활자로 봐야지 어떻게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문 대표는 15년 전 몸소 겪은 변화의 경험을 토대로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기 기자 henrykim@hankyung.com

약력 : 1965년생. 서울대 불문학과 졸업. 2008년 이데일리 편집국장 2015년 이데일리TV 대표. 2015년 로켓닷컴 대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