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경기도 아카이브)



초등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주부 A씨는 작년까지 큰 걱정을 하나 안고 있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우리 아이가 먹는 학교급식이 과연 방사능에서 안전할지 내심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은 비단 A씨만의 일이 아니었다. 학교급식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는 전국 학부모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 같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읽은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2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방사능검사 전담 부서인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를 개소했다.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의 개소가 더 의미 있는 것은 경기 연합정치 정책합의에 의해 지난해 3월 제정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실이기 때문.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급식시설의 방사성물질 검사체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2015년 4월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끝없는 대립으로 우여곡절을 겪다 같은 해 8월 경기연정 정책협의회 합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학교급식 방사능 ‘Zero’
(사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서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방사능검사용 생선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아카이브




검사소서 급식 식재료 1000건 이상 방사능검사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의 개소로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사후 검사가 아닌 사전 검사 시스템이 정착된 것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내 별도 장소에 신설된 검사소는 전담인력 3명이 1000건 이상의 도내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와500건 이상의 유통식품 등에 대해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세슘 등을 정밀 검사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비에 노출되었을 우려가 있는 노지채소와 과일, 버섯류, 수산물 등이 주 검사 대상이다. 특히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는 개소 3개월여 만에 교육청,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수거,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지난 3월 31일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를 방문해 방사성물질 검사시스템을 점검하고 경기도, 교육청,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관계자들과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를 위한 현장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학교급식과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과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수산물의 수거를 전담하며, 시··군 지자체는 유통식품의 수거를 담당하는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의 방사능검사 결과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gg.go.kr/gg_health)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학교급식 방사능 ‘Zero’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제안일 2014년 11월 20일


목적 경기도 내 각종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해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및 청소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


주요내용


■ ‘방사성물질’의 개념을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로 정함


■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춘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담당기관을 두도록 함


■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연간 2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관계기관에 알려 안전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에 통보하고, 경기도청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도록 함

정리 조희태 인턴기자 hi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