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김병화 기자]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8년 만료되는 한시법이다. 당초 만료 시점은 2014년 12월이었지만 법을 개정해 2018년 12월로 한 차례 연장했다.
‘평택지원특별법’ 상시법으로 개정해야
평택시는 미군 기지 장기 주둔에 따른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법 제·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15년 5월에는 한국법제연구원에 특별법 입법 대안 연구 용역도 맡겼다. 특별법을 연장하거나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18조원 정도다. 하지만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1조8000억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원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평택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청약 자격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거주지 제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평택 분양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kb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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