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에는 고객이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됐다. 반면 앞으로는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을 하면 서비스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이 유예된다.
LG유플러스, 재약정시 잔여기간 상관없이 위약금 유예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의 위약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재약정 시 위약금이 유예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김새라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상무)은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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