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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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 18가지 혐의에 따라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원은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지급됐다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부분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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