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테그 경제 용어] #반덤핑관세](http://magazine.hankyung.com/magazinedata/images/raw/201805/03987caf2cadde210b8a8c9e7231c51d.jpg)
예를 들면 A라는 국가의 기업이 B국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결과 B국의 산업에서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다.
이를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고율의 관세를 붙여 그 상품이 싼값에 국내시장에 나돌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덤핑방지세’, 부당염매관세‘, ’덤핑관세‘라고도 불린다.
다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해당 조치를 강화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미국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산 철강 제품 등 자국의 산업에 피해를 끼친다고 여겨지는 품목에 대해 잇달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반덤핑 판정은 자국 내 기업의 제소에 의해 미 상무부가 덤핑 여부를 조사한다. 그 결과 덤핑 사실이 인정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자국 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피해가 크다고 판정되면 최종적으로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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