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반덤핑 관세는 수입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돼 국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해당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A라는 국가의 기업이 B국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결과 B국의 산업에서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다.
이를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고율의 관세를 붙여 그 상품이 싼값에 국내시장에 나돌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덤핑방지세’, 부당염매관세‘, ’덤핑관세‘라고도 불린다.
다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해당 조치를 강화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미국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산 철강 제품 등 자국의 산업에 피해를 끼친다고 여겨지는 품목에 대해 잇달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반덤핑 판정은 자국 내 기업의 제소에 의해 미 상무부가 덤핑 여부를 조사한다. 그 결과 덤핑 사실이 인정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자국 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피해가 크다고 판정되면 최종적으로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enyou@hankyung.com
#위협하면 #가만두지않는다#반덤핑관세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