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 시 벌금 내는 위약벌…다만 위약벌에 대한 법원 판단 기준 점차 좁아져

‘위약금과 위약벌’ 무엇이 다른가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는 B가 운영하던 빵집의 임차권(운영권·시설 포함)을 보증금 2억원과 권리금 3억원, 합계 5억원에 양수했다. 그중 보증금 2억원은 빵집을 인도받으면서 지급하고 권리금에 해당하는 3억원은 A가 2년 동안 영업한 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A가 3억원을 지급할 때까지 A와 B 사이에 위 빵집에 관해 보증금을 5억원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만일 A가 2년 후 3억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영업하기로 한 2년 동안 임차권을 제삼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면 위약금으로 2억원을 몰취하며 A의 잘못으로 B가 입은 손해는 별도로 배상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A의 예상과 달리 빵집의 손님이 나날이 줄어들고 건강도 좋지 않아 부득이 C에게 보증금 2억원, 권리금 3억원에 빵집을 전대하면서 나중에 권리금 3억원은 C가 A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뒤늦게 A의 전대 사실을 알게 된 B는 A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약속대로 2억원을 몰취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A는 B에게 위약금으로 2억원 전액을 지급해야 할까.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갈리는 위약금과 위약벌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돼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위약벌은 위 조항을 유추 적용해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로 된다.

그리고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뜻이다.


또 위약벌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면 채권자는 위약금은 물론 그 외에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초과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무의 내용상 적시에 처리되거나 인수돼야 하는 특수성이 있고 제재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위약벌로 인정한 경우가 많다. △위약금 또는 계약 보증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있다는 점을 위약벌 약정의 근거로 삼는 경우도 많고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고 판시한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 위약벌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거나 위약벌에 대해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고 판례도 2000년 전후를 기준으로 위약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위약금을 통해 담보하려는 의무 및 계약의 성격, 위약금 외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점, 위약금 2억원은 임차권 양도대금 내지 전대차 보증금 5억원의 40%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인 점, B는 C로부터 권리금 3억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약금을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 일정 범위로 감액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하지만 당초 권리금으로 지급해야 할 3억원의 지급을 유예하면서 장래 그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위약금을 2억원으로 정한 점, 위약금 외에 B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 B가 A에게 위약벌 조항을 강요할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소송에서는 이 사건 위약금이 위약벌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높다.

◆용어 설명
위약벌 :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02호(2018.12.10 ~ 2018.12.16)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