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신용도 측면에서 채권 자산 대비 우월, 익숙하지 않지만 꾸준한 관심 필요
원화 ‘커버드본드’ 첫 발행…금융 당국 활성화 팔 걷어
[한경비즈니스 칼럼=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2018 하반기 신용 분석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 지난 6개월 동안 채권 보유로 얻는 금리 수익이 조달 비용보다 낮은 ‘역캐리(negative carry)’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크레디트 시장은 뜨거웠다. 채권시장에서 크레디트를 제외하면 경쟁이 안 될 정도다.

하지만 쉼 없이 달려온 시장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펀더멘털에 근거한 강세라기보다 유동성에 따른 강세다.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적정 금리의 투자 대상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는 크레디트에 기반한 자산 중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KB국민은행은 5월 14일 국내 최초로 원화 커버드본드 5000억원을 발행했다. 발행 금액은 5년물 4000억원, 7년물 1000억원이다. 발행 금리는 5년물은 국고채 5년에 13.3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1.90%(AAA 은행채 민평 대비-3.4bp), 7년물은 국고채 7년에 11.4bp를 가산한 1.96%(AAA 은행채 민평 대비-6.3bp)로 결정됐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금융회사 대부분은 자금 조달에 목말라 있었다. 특히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통한 조달이 많았던 미국 금융회사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유럽 은행들은 커버드본드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했다(2006년 발행 잔액 1조6800억 유로→2012년 2조8400억 유로). 비록 조달 환경이 개선되면서 커버드본드 발행 수요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유사 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조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은행권에서 주택 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활용하기 때문에 MBS와 유사하다. 그러나 커버드본드는 발행사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을 남겨 발행한다는 점이 차이다.

신용도 측면에서 두 가지 점이 여타 채권 자산 대비 우월하다. 먼저 투자자는 커버드본드의 담보 자산뿐만 아니라 발행사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상환 청구권(이중상환청구권)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커버드본드는 유동화증권이라기보다 담보부사채에 가깝다.

하지만 발행사의 파산 위험에서 절연된다는 측면에서 담보부사채보다 우월하다.

◆2020년 이후 투자 매력 개선 전망

2014년 4월 국내에도 커버드본드의 근거법(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다. 2011년 금융 당국의 ‘가계 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에서 시작된 논의가 결실을 본 것이다. 하지만 이후 KB국민은행의 외화 발행 건을 제외하면 원화 발행은 전무했다(주택금융공사 제외).

금융 당국은 2018년 4월 가계 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적격대출 한도를 커버드본드 실적과 연계). 지난 1월 말에는 추가로 당근을 제시했다. 발행자 측면에서 부대비용(20~30bp로 추정) 최소화를 위해 발행 분담금 면제(4bp)와 2020년부터 개정되는 예대율 산정 시 커버드본드의 원화 예수금 인정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자 측면에서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위험 가중치 하향과 보험권의 신지급여력제도상 비율 산출 시 위험계수를 낮게 적용할 계획이다.

발행사에는 은행채 스프레드(2018년 6월 기준 3년물 16.1bp)가 충분히 낮다. 커버드본드의 비용을 감안하면 발행 유인은 여전히 적다. 투자자 측면에서 이중상환청구권과 파산 위험 절연성의 특징은 우월하지만 위험계수 등 투자 유인이 적다.

금융채는 투자자의 니즈가 더 중요하다. 투자 매력이 개선되는 시기가 2020년 이후(보험은 2022년)라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지속적인 당근 제시로 원화 커버드본드 시장이 개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은행채 시장에서 부재한 5년물 이상의 발행이라는 측면에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 법이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30호(2019.06.24 ~ 2019.06.30)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