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부동산 :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파손 등 공무원이 재해 방지 조치 의무 위반하면 손배 청구 가능
지진 피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사진=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의 지진으로 포항시 북구 한 건물 1층 사무실 유리창이 깨져 있고 바닥에는 건물에서 떨어진 외벽 잔해가 쌓여 있다./연합뉴스)

최근 경상북도 상주에서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가장 큰 리히터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7년 11월엔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처참하게 파괴됐다.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20일 포항지진의 원인이 단순 자연 재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포항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문제의 핵심이 단순 자연 재난에 따른 피해 복구에서 포항 지진 발생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의 주체와 배상 범위로 옮겨 가고 있다.

만일 자연 재난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파손되거나 효용을 상실하면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만약 임차인이라면 보상은 어느 정도일까.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을 때 하늘의 뜻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전근대 시대와 달리 현재 우리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이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원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국민에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구호비와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의 성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회 보상적 성격의 사회보장제도에 속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의 내지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공무원의 관련 조치 불이행이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우로 차로 또는 하수도가 침수돼 인근 건물 내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공무원들이 침수의 방지·통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재해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됐다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크게 생계 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택 복구비용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 복구비용은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50㎡ 주택 한 동을 기준으로 유실되거나 전파(全破)됐다면 4200만원, 반파(半破)됐다면 2100만원을 기준으로 내진 설계를 반영한 주택은 기준 금액의 30%를 무상 지원하고 7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알선한다.

내진 설계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30%,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금 60%, 자기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소파(小破)나 침수됐다면 90만원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면 주택 복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세입자는 주택의 반파·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 가구당 입주 보증금 300만원 또는 6개월간의 임대료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 안정을 위한 구호비로는 응급 구호 물품, 파손 정도에 따라 하루 3만2000원씩 전파와 유실의 경우 60일간, 반파 30일간, 침수나 소파의 경우 7일간의 각 구호비와 생계 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복구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무상으로 보조하고 있고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각종 특별법 등을 제정해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세금에 의해 충당될 수밖에 없으므로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또한 지원금이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자연재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재해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 변호사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35호(2019.07.29 ~ 2019.08.04)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