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절차 어겼다면 조합 책임…분양 신청 절차 면밀히 검토해야
조합이 ‘반송불요’로 보낸 분양 신청 안내서로 신청 기간 놓쳤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재건축,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 시설에 대한 배분 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

이때 재개발정비구역 내 조합원이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됐다면 분양 신청 안내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재개발조합이 추가적으로 분양 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구제 받은 사례들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조합이 ‘반송불요’로 보낸 분양 신청 안내서로 신청 기간 놓쳤다면?
첫째 사례, 조합이 조합원인 A에게 분양 신청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송달되지 않아 조합에 반송됐다. 하지만 조합은 추가로 일반우편을 보내지 않았고 조합원 A는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분양 신청 통지 절차가 제대로 거지치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A를 현금 청산 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둘째 사례, 조합이 조합원 B에게 분양 신청 안내서를 일반 등기우편이 아닌 ‘반송 불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법원은 B가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관리처분계획 중 B를 현금 청산 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반송불요 등기우편은 일반 등기우편과 달리 배달되지 않으면 배달 우체국에서 1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 처리하고 발송인에게 별도 고지하지 않으므로 조합이 분양 신청 안내서가 B에게 송달됐는지 여부와 송달되지 않은 사유를 전혀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분양 신청 안내서 등이 B에게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져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 분양 신청 기간 등의 통지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른 통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 정관 제7조는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한다.


그 고지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조합원에게 개별 고지해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 불명,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발송된 날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재개발조합의 정관은 위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조합은 이를 반드시 고려해 정관에 규정된 분양 신청 기간 등의 통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해 추후 법적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로 지정된 조합원은 분양 신청 기간 등의 통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

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37호(2019.08.12 ~ 2019.08.18)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