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2020 한경비즈니스 기업 지배구조 랭킹 : 5위 하림그룹]
하림그룹, 통합 지주 출범으로 슬림한 지배구조 구축
[한경비즈니스=이명지 기자] 농축산 분야를 기반으로 자산 10조원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하림그룹’은 2016년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이는 하림그룹이 2015년 벌크선사 ‘팬오션’을 인수하며 몸집을 불린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듬해 하림그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도 편입됐다.

대기업 집단에 편입된 후 하림그룹은 지주사 출범을 통해 그룹의 지배 구조를 정리했다. 2011년 지주사를 출범한 하림그룹은 제일홀딩스·하림홀딩스·농수산홀딩스·선진지주 글 4개의 지주사로 나뉜 복잡한 체제를 정비해 최종적으로 ‘하림지주’ 1개 지주사로 지배 구조를 단순화했다.
하림그룹, 통합 지주 출범으로 슬림한 지배구조 구축
◆국내 대기업 중 지방에 본사 둔 유일한 기업

하림그룹은 2018년 4월 단일 지주사 체제로 개편해 농식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림그룹 최상위 지주사인 제일홀딩스는 경영 효율성 증대와 지배 구조 단순화를 통한 사업 영역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간지주사인 하림홀딩스를 흡수 합병했다. 합병 후 존속 회사인 제일홀딩스의 상호는 ‘하림지주’로 변경됐다.

당시 하림그룹 측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지주사 체제 전환을 7년 만에 완성하게 됐다”며 “지배 구조 단순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주와 고객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병 단일 지주사 완성으로 하림그룹은 미래 유망 산업인 농식품 중심의 사업 부문을 심화해 각 부문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나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후 하림그룹은 지난해부터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며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림지주는 지난해 6월 지배 구조 개선과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위반 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농업 회사 법인 한사랑의 보유 지분(27.9%) 전량을 매각했다. 처분 주식 수는 5만200주, 처분 금액은 약 19억8700만원이다.

이는 지주사의 지배 구조 단순화와 함께 행위 제한 요건 위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서는 지주회사의 경우 상장사는 지분율 20% 이상, 비상장사는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자회사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사랑은 비상장사로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019년 3분기 하림지주의 공시에 따르면 하림지주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하림지주는 지난해 2월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 권유 제도를 주주 총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주주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 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 하림의 계열사인 팬오션 또한 2019년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하림지주는 지난해 3월 전라북도 익산 신사옥에 입주함으로써 지방 소도시에 본사를 둔 최초의 대기업이 됐다. 농식품 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전북에 신사옥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하림지주는 농촌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업 생산 기반과 농업 연구·개발(R&D) 인프라, 기업의 식품 생산 등이 접목된 지역 특화 개발 전략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m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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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61호(2020.01.27 ~ 2020.02.02)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