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부동산-이혼 시 가장 다툼 심한 ‘재산 갈등’…토지·건물의 가치 미리 정확히 따져봐야
이혼 소송 재산분할 시 꼭 필요한 ‘부동산 감정평가’
[고형석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이혼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난 뒤부터 재산 분할의 대상과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

그런데 한국에서 재테크나 재산 형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여전히 부동산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가 제대로 돼야 만족할 만한 재산 분할이 이뤄질 수 있다.

이혼 자체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다면 남는 쟁점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다. 하지만 위자료는 약 3000만원 내외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요한 것은 부부 공동이 이룩한 재산 중 약 50%의 향방이 결정되는 재산 분할이다. 즉 현실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재산 분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만일 부부 중 일방 명의의 재산이 아파트라면 동일한 단지 내 같은 평형 타입의 거래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면 된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은 아파트와 같은 동일한 거래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감정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통상 법원 감정 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된다.
그 이유는 법원 감정인이 감정 평가를 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현재의 시세보다 낮은 몇 년 전의 인근 거래 사례 또는 은행에서 대출할 때 진행했던 담보 감정을 참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토지나 주택에 관해 사감정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감정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사감정을 잘 받아 놓으면 추후 이혼 소송에서 법원 감정인이 감정 평가를 진행할 때 이전에 진행됐던 사감정 자료를 참조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 감정 평가액이 시세에 가깝게 높아질 수도 있다.

또 미리 감정을 받아두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게 돼 조정이나 협의 이혼에서도 유리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

만일 미리 사감정을 받아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됐는데 법원 감정 평가액이 너무 낮게 나왔다면 법원에 재감정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법원이 재감정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 만큼 재감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재감정 신청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부동산 감정에 대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라면 법원 감정인의 감정 평가에 존재하는 오류를 찾아내 그 부분의 위법성을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고 그렇게 재감정 채택을 받아낼 수도 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약자에 해당한다. 재산 분할을 청구당하는 상대방이 주로 경제 활동을 해왔거나 대부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재산 분할에는 혼인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혼 후 일방의 장래에 대한 부양적인 의미 역시 있다. 재산 분할 청구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재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이 너무 낮다면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의 관점에서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재산 형성이나 재테크의 주요 수단은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 대상에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단순히 이혼 사건만을 다루는 변호사보다 부동산과 감정 평가에 대해 상당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감정 평가를 의뢰해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62호(2020.02.03 ~ 2020.02.09)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