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타다 금지법 이후 기로에 선 모빌리티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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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타다 금지법 이후 기로에 선 모빌리티 혁신


[카드뉴스] 타다 금지법 이후 기로에 선 모빌리티 혁신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을 토대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토대를 잡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 하기도 하지만 ‘타다’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파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플랫폼 운송 사업의 신설은 이번 법률 개정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단순 중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발과 직접 운송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여객운수법은 렌터카를 통한 탄력적 차량 조달에도 문을 열어 줬습니다. 플랫폼 운송 면허 취득, 기여금 납부, 택시 총량제(25만 대)하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1~15인승 승합차는 대여 시 운전사 알선 범위를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대여, 공항·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3월 개정 여객운수법 국회 통과 후 모빌리티업계에는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타다는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4월 11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여객운수법은 운전자를 알선해 승합차를 일상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금지함으로써 제동을 걸었습니다.

타다 측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에 기여금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될 면허의 총량이나 기여금의 규모를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점 환영 vs 투자 경직…엇갈린 전망

개정 여객운수법에 대한 시선은 엇갈립니다. 우선 그동안 불확실했던 모빌리티 신사업에 ‘기준점’이 생겼다는 점에서 향후 업계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반면 이미 국내 모빌리티 산업계에서 초반 시장을 이끌던 카풀 스타트업들이 자취를 감췄고 ‘타다’ 또한 서비스를 중단하자 ‘유니콘 기업의 탄생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한국형 모빌리티의 핵심은 결국 택시?

플랫폼 운송 사업의 신설은 이번 법률 개정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단순 중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발과 직접 운송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MaaS를 실현하기 위해선 자율주행·렌터·차량 공유 등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산업이 어우러져야만 합니다. 택시 가맹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꽃피어야만 ‘모빌리티 혁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출처 : 한경비즈니스 이명지 기자
글, 카드뉴스 기획 : 한경비즈니스 온라인전략팀 송유리
디자인 : 한경비즈니스 온라인전략팀 김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