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하는 회계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세금 지식 업그레이드’-2020 최신 개정 세법 반영
모르면 더 내고 알면 덜 내는 세금 설계의 모든 것 [서평]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자본가(이승현) 지음 | 한국경제신문 | 1만8000원

[한경비즈니스= 윤효진 한경BP 편집자]누구나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다. 1696년 영국은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를 도입했다. 창문이 6개가 넘는 집이 과세 대상으로, 창문 7~9개는 2실링, 10~19개는 4실링을 부과했다. 그러자 영국 사람들은 창문을 없애기 시작했다.

창문에 세금을 부과하면 창문을 없애면서까지 세금을 피하려는 것은 당시 영국인만의 특성은 아닐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적게 내고 싶은 게 모두의 바람이다.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과 달리 세금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매우 크다. 흔히 같은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사 매도한다면 세금도 똑같은 줄 안다. 그렇지 않다. 같은 정도가 아니라 양도 시기에 따라, 보유 기간에 따라,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이다. 세금에 대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부동산은 세금 그 자체다.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 갖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주택을 임대하면 종합소득세를 낸다.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낸다. 이처럼 부동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연결돼 있다.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절세라고 한다. 불법적인 탈세와 달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시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세금에 대해 별 고민을 하지 않는다. 집을 팔거나 세금고지서를 받으면 그제야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미리 대비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한다.

신간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절세 안내서다. 저자인 이승현(필명 자본가) 씨는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선 정평이 난 고수다. 지금까지 세금에 관한 칼럼을 쓰고 정기적으로 강의도 하면서 ‘부동산 투자하는 회계사’로 알려져 왔다.

그는 이 책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부동산 세금을 총망라했고 부동산 초보부터 고수까지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절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실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세법과 그에 따라 바뀐 세부 규정들도 다뤘다. 바뀐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1세대 1주택자라고 혹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안심하지만 제대로 들여다보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도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임대 사업자도 면적과 가격, 취득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 여부가 달라진다. 자기가 가진 부동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몇 년인지,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등등을 잘 살펴보고 절세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 법인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정책이 십 수차례나 발표됐다.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의 강화가 골자인데, 세법이 하도 자주 바뀌다 보니 일반인들은 물론 세무사들조차 바뀐 세법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세금은 지나고 난 뒤 수습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세금이 복잡해질수록 자신과 자기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세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절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75호(2020.05.04 ~ 2020.05.10)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