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노동자’ 판결이 잇따르면서 로펌 노동팀은 호황
2012년 대법 판결이 통상임금 줄 소송 기폭제…로펌·노무사업계는 함박웃음
한전KPS 직원들이 회사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93억원 상당의 미지급금을 지급받게 됐다.

한전KPS 직원들(원고)과 사측(피고)은 근무환경수당·해외수당·장기근속격려금·내부평가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 가운데 법원은 근무환경수당과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한전KPS 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아자동차·삼성중공업 등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거의 모든 산업계가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으로 수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상임금 줄 소송의 기폭제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구의 시내버스 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직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의 여진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이다.

통상임금 판결을 포함해 각종 ‘친(親)노동자’ 판결이 잇따르면서 로펌 노동팀은 호황을 맞고 있다. 기업들은 소송가액이 최대 수조원까지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배상 총액을 깎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발생할 노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전 컨설팅을 받는 데도 적극적이다.

개인 변호사들도 일감을 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가 먼저 직원들에게 접근해 소송을 통해 돈을 더 받아내자고 제안하는 ‘기획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어 회사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들이 집중 타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자신을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려는 이도 늘어나고 있다.

노무사의 인기도 치솟고 있다. 2016~2018년 4700명대에 머무르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수(1차 시험 기준)는 지난해 6211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엔 8000명을 넘어섰다.


이인혁 한국경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84호(2020.07.04 ~ 2020.07.10)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