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국회 경제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정부가 임대료 정하는 표준임대료법·전월세 무한연장법까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도 논란

與 “임대차 3법 7월 처리”, 통합당 “무슨 소리…”
[한경비즈니스 = 성상훈 한국경제 기자]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 분야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다룬다. 정치인들의 지역구 공약 민원 해결의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다.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여서 여론의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기를 더하는 요인이다.

21대 국회 첫 위원장은 3선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국토위를 맡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없어 전문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얻은 행정 경험을 당에서 높이 평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대책 법안 40건 가까이 발의
與 “임대차 3법 7월 처리”, 통합당 “무슨 소리…”


여당 간사는 재선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20대 국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등 당내 ‘미스터 쓴소리’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만큼 국토위에서의 행보 역시 주목받고 있다. 통합당 간사는 3선의 이헌승 의원이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모두 국토위에서 잔뼈가 굵었다.

국토위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다. 관련 법안이 40건 가까이 제출됐다. 임대차 3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대표적이다. 모두 주택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법안들이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 계약 시 실거리 신고 의무화 △세입자가 원할 때 2년 이상 재계약 등 임대차 계약 연장 권리 보장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5일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지난해 12·16대책, 올해 6·17 및 7·10대책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임대차 3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도와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임대료법, 전월세 무한연장법까지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당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규제로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與 “임대차 3법 7월 처리”, 통합당 “무슨 소리…”
재건축 사업 시 발생하는 이익 중 일정 기준 이상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도 논란거리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토위에 접수됐다. 통합당은 시장 원리에 거스르는 정책으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등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대형 유통점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입지를 제한하는 법도 여야 간 갈등 요인이다. 이 법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제출했다.

규제 강화 법안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소병훈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통합당 의원이 수도권규제완화법(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발의해 주목된다. 하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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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86호(2020.07.18 ~ 2020.07.24)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