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국회 경제 상임 위원회 - 정무위원회]
-민주당 “이번엔 반드시 처리”…통합당은 “옵티머스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 따지겠다”


[한경비즈니스 = 하헌형 한국경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상임위원회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 특례법 등 다수의 기업 규제 관련 법안을 다루는 만큼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임위 중 한 곳이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3선의 윤관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간사는 민주당에선 김병욱 의원(재선)이, 미래통합당에선 성일종 의원(재선)이 선임됐다.

21대 국회에선 절반이 훌쩍 넘는 의석(176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20대 국회 때 야당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상당수 쟁점 법안의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법안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다.
공정거래법 등 기업·금융 목줄 죄는 법 줄줄이…
◆민주당,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재추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공정 경제’ 입법 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인 ‘공정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정무위는 세 차례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 5월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 주기 규제 강화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율 상향 등이다. 공정위는 21대 국회 원(院) 구성도 되기 전인 지난 6월 중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등 기업·금융 목줄 죄는 법 줄줄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가격·입찰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의심스러울 때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 조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기업들은 “공정 거래 사건 특성상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사건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한다. 공정위와 검찰의 동시 수사 등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검찰이 담합 혐의로 광범위한 압수 수색을 한 뒤 별건 수사를 벌일 수도 있다”며 “경쟁 업체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고발하는 경우에도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 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는 20%)’에서 ‘지분 20% 소유 계열사’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의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면 해당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20대 국회 당시 정무위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전부 개정안 통과 시 규제 대상 기업은 종전 213개에서 607개로 3배로 늘어난다. 여기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GS그룹의 GS건설, 영풍그룹의 영풍정밀 등이 포함된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금지하고 임원의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도 정무위다.

개정안은 금융사 CEO가 전문성·공정성·도덕성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했다. 다양한 분야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원 보수의 일정액 이상이면 연차 보고서에 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최대 주주가 횡령 또는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도 재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 경제 3법’으로 불린다. 제정안은 2개 이상 업종의 금융사를 거느린 금융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미래에셋 등 금융 지주사가 없는 대형 금융그룹이 해당된다.
공정거래법 등 기업·금융 목줄 죄는 법 줄줄이…
◆통합당, 사모펀드 사태 정권 연루 의혹 파헤쳐


정무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5000억원대 고객 예탁금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건을 집중 파헤칠 계획이다. 사모펀드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환매 중단 등 현 정권과 여권 인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옵티머스와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청문회’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옵티머스 사건은 중소 자산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 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속여 돈을 모아 펀드를 만든 뒤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손을 댄 부실기업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다. 전·현직 경영진과 서류 조작 등에 가담한 이들이 현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가고 있다. 유의동 통합당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뿐만 아니라 라임 사태, 이스타항공 의혹 등 파헤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사모펀드를 고리로 어떤 불법이 저질러졌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등 기업·금융 목줄 죄는 법 줄줄이…
민주당은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재정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방안 등이 담긴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사모펀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위원장과 각 당(교섭단체) 간사를 포함해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선 김한정·민병덕·민형배·박용진·송재호·오기형·유동수·이용우·이원욱·이정문·전재수·홍성국 의원이, 통합당에선 강민국·김희곤·유의동·윤두현·윤재옥·윤창현·이영 의원이 정무위원으로 활동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정무위에 소속돼 있다.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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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86호(2020.07.18 ~ 2020.07.24)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