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이라더니 광고... 뒷광고한 유튜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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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이라더니 광고... 뒷광고한 유튜버 처벌 가능?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내돈내산' 문구를 내걸고 작성한 후기가 사실 광고성 콘텐츠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일었죠.
*'내돈내산'이란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광고 대가를 받고 후기를 작성했으면서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광고 여부를 구독자들이 알아보기 힘들게 표기하는 등 꼼수 쓰는 것을 '뒷광고'라고 해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와 가수 강민경 씨 등이 뒷광고 의혹에 휩싸였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죠. 2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이 일자 유튜브 은퇴 의사를 밝혔어요.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건 174건으로 29.9%에 불과했어요.
*2019년 10월~11월 진행한 SNS 부당 광고 실태조사 결과 기준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인플루언서 '뒷광고'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뒷광고가 일종의 사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현재는 '광고주'를 제재하는 규정만 존재하며 인플루언서는 사기죄로도 적용이 어려워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광고주'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까지 해당 법으로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했죠. 기존에도 유료광고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협찬, 광고를 받을 시 의무적으로 사실을 표기해야만 해요.

한편, 공정위가 개정한 유료광고 지침은 다음과 같아요.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 협찬을 받았다면 제목에 '광고'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이때 협찬·광고 문구는 제목 앞쪽에 작성해야 해요. 또한, 제품 후기 부분이 나올 때도 '유료 광고' 등의 문구를 노출해야 하며방송 중 5분 단위로 '유료 광고' 자막을 반복적으로 표기하거나 구두로 알려야 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본문 첫 줄에 '무료협찬' 등 문구를 표기해야 해요. 광고인지 쉽게 알아보기 힘든 #AD #Thanks_to와 같은 영어 해시태그도 안 돼요. 구독자가 한눈에 광고임을 알아볼 수 있는 문구로 작성해야 해요.

현행법상 뒷광고 한 인플루언서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뒷광고한 인플루언서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할 정도로 큰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구독자를 기만하는 '뒷광고'가 사라지길 기대해요.

카드뉴스 기획·제작 : 온라인전략팀 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