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돋보기]
공매도, 한시 금지 연장과 제도 보완 필요하다 [김상봉의 경제 돋보기]
[한경비즈니스 칼럼 =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식 가격도 오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2017년 이후 서울 기준으로 대부분 지역이 50% 이상 올랐고 일부 지역은 100% 이상 상승한 동네도 많다.

부동산 가격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람들도 주식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3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가 한시 금지됐고 개인 투자자들은 저평가된 한국 주식 등에 투자하고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문제는 9월 15일 공매도 한시 금지 연장 등에 대한 결과 발표 후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 한국 주식 시장에 지금처럼 들어오지 않았을까.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잃는 이가 많았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보나 자금 싸움에서 기관과 외국인에게 뒤지기 때문이고 아무리 공매도가 유동성에 대한 순기능이 있다고 해도 한국 투자자에게는 역기능이 더 많다.

대부분의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국 자본 시장이 외국인의 놀이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변화된 지 오래됐고 이번 금지 조치로 한국 기업을 내국인이 사게 되는 계기가 된 셈이다.

만약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투자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기름을 붓거나 2분기 미국 주식 거래 대금이 90조8000억원으로 58.3%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로 옮겨 붙고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8월 말께까지 한시 금지에 대한 연장 논의가 없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국의 주가가 높은 것일까. 한국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의 저평가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고 주가는 실물과 괴리돼 제자리를 찾아 가는 과정일 수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과 주식 시장을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즉 실물 경제가 두꺼운 L자형을 나타내더라도 주가지수는 현재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살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저평가된 주가를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그 사이 제도도 손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공매도는 시장 조성자 제도란 명목으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0년 시장 조성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666종목, 코스닥시장 173종목 등 총 839종목으로, 2019년 유가증권시장 574종목, 코스닥시장 75종목 총 649 종목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로 선정된 증권사가 대량의 매물을 공매도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종목 선정도 논란이 될 수 있으며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개인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예외 사항을 정리해 공정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 세제 선진화란 이름으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나마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올렸고 증권거래세 연간 부담액을 보면 개인 투자가 약 60% 이상 부담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1년간 유지됐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조세 형평성이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는 내년까지 연장하되 일정을 고정하고 관련된 제도를 수정해야 향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가치를 믿고 주식을 매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90호(2020.08.17 ~ 2020.08.23)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