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부동산]


- 대법원, “공유물 소수지분권자 인도 청구 불가”로 종전 판례 변경
부동산 절반 이하 지분권자가 전부를 인도받을 수 있을까 [법으로 읽는 부동산]
[한경비즈니스 칼럼=조주영 법무법인 동신 대표변호사] 2분의 1 이하의 지분을 가진 부동산 공유자(이하 ‘소수지분권자’)가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그 단독 점유자에게 부동산 전체를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할 수 있을까. 이는 예를 들어 토지 2분의 1 지분권자인 갑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인 을이 토지 전체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갑에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다287522 사건)을 통해 그동안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는데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 독점해도 인도 청구까진 안 돼


A와 B 등 7명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 7732㎡(2300평)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 모두 2분의 1 이하의 지분을 가졌다. 그런데 B는 A 등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이 토지의 80%에 달하는 6432㎡(1900평)에 소나무를 심어 점유, 사용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소나무 등 기타 일체 지상물을 수거하고 점유한 땅을 인도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 같은 사안에서 그동안 대법원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실제 이 전원합의체 사건 1·2심 법원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는 A에게 토지(전체)를 인도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면서 소수지분권자(A)가 보존 행위를 이유로 다른 소수지분권자(B)에게 공유 토지 전체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나무 등 B가 설치한 지상물에 대한 제거 등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265조 단서가 공유자 각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보존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것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A가 B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보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모든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는 B도 마찬가지라며 “B가 토지를 독점한 것은 위법하지만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권한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B의 권리를 전부 빼앗아 그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원고(A) 역시 피고(B)와 마찬가지로 소수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원이 없다”면서 만약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일부 소수지분권자(원고)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인도 전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원고의 공유 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는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시정하기 위해 종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원고에게 인도하는 방법, 즉 피고의 점유를 원고의 점유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용·수익에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공유물 보존 행위 법리에도 부합하고 일반인들의 상식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면에서 환영할 만하며 유사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커다란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98호(2020.10.12 ~ 2020.10.18)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