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세 명세서 중 ‘(G)’는 무엇을 의미하나

알쏭달쏭 배당소득세 뜯어보기
각 금융회사에서 3월 말에 받은 금융소득 명세서를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긴다. 특히 배당소득 중 ‘(G)’로 표시된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G)는 그로스 업(Gross-up)이 가능한 배당소득을 의미한다. 그로스 업이 적용되면 실제 배당금보다 많은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 등을 좀 더 들여다보면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로스 업과 함께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자세히 살펴본다.

주주에 대한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 때문에 이미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해 주주들이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가 바로 그로스 업 제도와 배당 세액공제다.

이 제도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귀속 법인세)을 배당에 가산해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배당 가산액 만큼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산출 세액은 배당 가산액에 대한 종합과세 세율만큼 늘어나지만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은 배당 가산액 상당액이므로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로스 업은 어떨 때 적용될까. 그로스 업 및 배당 세액공제 제도를 통한 이중과세 조정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배당소득만 가능하다. 국내에서 법인 단계에서 부과된 법인세와 주주 단계의 소득세를 조정하는 제도인 만큼 당연히 내국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될 것(요건 ①, ②)을 요구한다. 또 이중과세를 조정하더라도 최소한 원천징수한 세금만큼은 부담해야 하므로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 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일 것(요건 ③)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그로스 업은 3가지 요건 갖춰야
다음의 사례를 보자. 후강퉁(상하이·홍콩 간 교차 거래) A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그로스 업 적용이 안 된다. 중국 법인은 내국 법인이 아니므로 요건 ①(내국 법인 배당) 위배로 그로스 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국에서 부담한 배당에 대한 세금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는 또 다른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신탁형 펀드 또한 내국 법인이 아니므로 그로스 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박·유전·신탁형 펀드 배당소득 역시 그로스 업 적용이 안 된다. 선박 투자회사(일명 ‘선박 펀드’), 해외 자원 개발 투자회사(일명 ‘유전 펀드’) 등 회사형 펀드들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돼 법인세를 낼 의무는 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이므로 법인 단계에서 대폭적인 소득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거의 과세하지 않고 있다. 즉 요건 ②(법인세가 과세된 재원) 위배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 역시 그로스 업 적용이 안 된다. 소득세법은 금융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만큼은 최소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시킨다. 즉 그로스 업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 받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금융 소득 중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는 2000만 원 초과 구간에 있는 배당소득만 그로스 업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법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당소득 판단 시 금융 소득은 ①이자소득→②그로스 업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③그로스 업이 적용될 수 있는 배당소득 순서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령 이자소득 1000만 원, 국내 주식형 펀드(투자신탁) 5000만 원, 국내 A기업 현금 배당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로스 업 적용 대상은 A기업 현금 배당 중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는 1000만 원이다.


김영준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