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통합투자촉진법 시행령

지난 4월 말 발효된 라오스 통합투자촉진법 시행령이 최근 들어서야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통합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절차 및 조건에 내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09년 7월 제정됐다. 하지만 시행령이 발효되기까지는 2년 가까이 소요됐고 실무상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Factory workers assemble garments to be exported abroad on the outskirts of the Laotian capital Vientiane May 2, 2006. Western officials worry that smaller investors, like garment manufacturers, that have helped the economy's emergence are suffering as the Laotian government concentrates on big-ticket hydropower and mining projects. Picture taken May 2, 2006. To match feature Economy-Laos. REUTERS/Sukree Sukplang

<저작권자 ⓒ 200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actory workers assemble garments to be exported abroad on the outskirts of the Laotian capital Vientiane May 2, 2006. Western officials worry that smaller investors, like garment manufacturers, that have helped the economy's emergence are suffering as the Laotian government concentrates on big-ticket hydropower and mining projects. Picture taken May 2, 2006. To match feature Economy-Laos. REUTERS/Sukree Sukplang <저작권자 ⓒ 200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통합투자촉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라오스 법인세율은 내국인 기업의 경우 조세법에 따라 35%였다. 외국인 기업은 투자법상 부여되는 세제 혜택에 따른 세율, 즉 지역 및 산업별로 부여받은 면세 혜택 기간이 종료된 후 20%에서 10%까지 감세된 고정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에 투자법상 부여되는 면세 혜택이 계속해 주어지되 해당 면세 기간이 종료되면 내국인 기업과 동일하게 조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작년 조세법상의 법인세율을 경감하는 대통령령이 공포돼 법인세율이 26%로 낮아졌다. 그 결과 내국인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35%에서 26%로 대폭 경감된 반면 외국인 기업은 오히려 법인세율이 최소 6% 포인트나 증가한 셈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토지 관련 제도다. 라오스는 일부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유권이라는 개념보다 토지사용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보유자의 명의로 토지등기권리증(Land Title)이 발급되는 대물적 권리이기 때문에 장기 토지사용권은 토지소유권과 매우 유사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토지사용권은 내국인에게만 허용돼 왔고 외국인 투자자가 토지를 사용하려면 라오스 정부로부터 양여를 받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임차해야 했다. 그런데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도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 매입이 가능하게 돼 부동산 투자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용되는 토지사용권은 애초 기대와 달리 라오스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에 사업장을 확보하는 정도의 용도 외에 부동산 투자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서는 라오스 내에서 밟아야 하는 사업 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했는데 통상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사업·회사 등록만 하면 족하고 외국인 투자 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게 됐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라오스의 양여권 제도다. 라오스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 분야는 크게 ‘일반 투자’와 광산·전력·통신·보험·금융업 개발 및 기타 대규모 사업 등 정부의 ‘양여권이 요구되는 투자’로 구분된다. 양여권이 요구되는 투자에 해당되면 라오스 정부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세제 혜택 및 장기 토지 임차권 등 투자 조건을 일일이 정하게 된다. 양여권 승인 절차는 예전과 변함없이 라오스 기획투자부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른 변경 사항은 거의 없다.

일반 사업에 투자하는 일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인세에 대한 무차별은 분명 상당한 단점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사업 승인 절차가 보다 신속해지고 라오스 진출이 한결 수월해진 것 또한 분명하다.



반기일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질랜드변호사ㆍ라오스 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