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10 교육 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2009학년도 조기 유학생(초·중·고) 수는 전년도 대비 9000명(33.7%)이나 줄어 사상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부담, 조기 유학의 병폐 등이 그 원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 개교한 국제학교가 외국 유학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외국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다 졸업 시 국내는 물론 해외 학력까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국제학교’라는 명칭에서 혼란이 생긴다. 내국인의 입학이 어려운 외국인학교에서부터 최근 학부모들 사이의 핫 이슈인 제주국제학교까지 ‘국제학교’ 타이틀을 단 학교들이 수없이 많은 이유다. 국제학교의 A to Z를 취재했다.
국내 유학 시대 국제학교 오해와 진실
우리가 흔히 쓰는 ‘국제학교’라는 명칭은 인터내셔널 스쿨(International School)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계열의 학교 중 학력이 인정되는 공식적 유형은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제주국제학교 등 세 가지다. 우선 외국인학교는 외국 시민권 소지자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로 내국인은 정원의 30%까지 입학이 가능하다(단, 교육감이 시·도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정원의 50%까지 가능). 서울용산국제학교·한국외국인학교 등을 비롯해 전국에 48개교가 있다.

외국 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시민권 소지자)의 자녀 및 내국인이 입학 대상이다. 외국인학교와 달리 내국인은 해외 거주 요건의 제한이 따로 없으며 현행 규정상 내국인은 정원의 30%까지 입학이 가능하다.

채드윅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등 2개교는 초등교육기관(초·중·고 대상)이며 고등교육기관(대학교 이상)도 2개교가 운영 중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9월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에 개교한 한국국제학교(KIS 제주)와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NLCS) 제주는 외국인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에 비해 내국인 입학이 자유로운 국제학교다.

정원에 상관없이 최대 100%까지 내국인 입학이 가능하며 해외 거주 요건 제한도 전혀 없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국제학교는 각각 초·중등교육법(외국인학교)·제주특별법(제주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특별법(외국교육기관)을 적용받게 되며 각 법안에서 규정하는 학교 설립 목적과 신입생 전형 규정이 모두 다르다.

‘국제학교’ 타이틀이 붙은 또 다른 학교인 국제중학교·국제고등학교는 특수 목적 학교의 한 형태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국내 학교 기관이다. 학교별 규정에 따라 외국인도 입학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국제중학교는 4개교, 국제고등학교는 6개교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는 외국식 학교인 외국 교육기관과 제주국제학교 등이 생기면서 해외 유학 대신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유학 중인 학생이 귀국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해외 유학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국내 거주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장점인 반면 일반 학교에 비해 상당히 비싼 학비 등 때문에 소수 계층에게만 허락된 ‘귀족학교’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다.
국내 유학 시대 국제학교 오해와 진실
박진영 기자 bluepjy@hankyung.com
취재=박진영·권오준·우종국 기자
사진=서범세·김기남·이승재 기자